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7. 3. 16.] [법률 제21927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927호(2026.9.1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된 산업의 주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67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라도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등의 경우에는 사업재편에 대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50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250호(2025.12.3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업무수행 시 선도사업 참여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함(제1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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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2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등 규제에 대한 특례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30호(2023.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88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8. 9.] [법률 제18293호, 2021. 7.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293호(2021.7.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8. 13.] [법률 제16435호, 2019.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 감소, 수익률 저하 등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며, 2019년 8월 12일에 만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추가함(제4조).

      나.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매각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은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및 신산업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8월 12일까지에서 2024년 8월 12일까지로 5년 연장함(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64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청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 제6조제6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사유로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위원회 회의록이 없어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3. 18.] [법률 제14075호, 2016.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075호(2016.3.1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구조조정 촉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나. 이 법이 적용되는 채무기업을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개선에 참여하는 채권자의 범위도 모든 금융채권자로 하여 채권금융기관에 국한되지 않도록 함(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9조제1항ㆍ제5항 및 제11조제1항).

      다. 기업신용위험평가 관련 평가기준의 통보, 이의제기(14일), 재평가(1개월) 등 기업구조조정의 단계별 소요기한을 명시함(제4조, 제6조, 제9조 및 제14조).

      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업과 협의를 거쳐 자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한 기업개선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함(제6조 및 제13조제1항).

      마. 하위 규정에 있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점검을 법률상 의무로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등의 신청이 없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필요한 여신관리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7조).

      바. 과거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던 채권행사 유예요청을 주채권은행이 하도록 하고, 유예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한 경우 구조조정 개시 후에는 이행받은 채권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도록 함(제9조제3항ㆍ제4항).

      사. 구조조정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조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면 경영평가위원회가 기업의 자구노력, 지원방식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제16조).

      아.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의 신규 신용공여의 효력은 찬성채권자와 채무자 기업 간 약정 체결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협의회가 신규 신용공여를 지원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찬성채권자가 이를 미이행 시 위약금 부과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추가 위험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분담하는 것으로 함(제18조).

      자. 협의회의 의결요건과 관련하여, 단일 채권자의 채권액 비중이 3/4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수 기준 2/5 이상의 찬성요건을 추가함(제24조제2항).

      차.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와 관련된 협의회 결정사항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 협의회 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카. 반대채권자의 매수가액에 대하여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명확히 하고, 찬성채권자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도록 하며, 협의회 의결 전 반대매수청구 행사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제27조).

      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제한하여 독립성을 보완함(제29조).

      파. 주채권은행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인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함(제23조제2항, 제30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8. 13.] [법률 제14030호, 2016. 2. 1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전문기업의 탄생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산업 차원에서도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30년 이상 고령화된 상태이며,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전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ㆍ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다.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재편의 필요성, 생산성ㆍ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9조).

      라. 주무부처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ㆍ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제10조).

      마.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바. 승인기업이 합병, 분할ㆍ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영업양도 및 양수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또는 2년이었던 것을,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3년으로 연장함(제2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설비투자,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타. 승인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