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2. 4.] [법률 제21318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8호 신설).
나. 자기자본, 인력ㆍ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호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5 신설).
라.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원활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분산원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만 이용하도록 함(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 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 등간에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제23조의2제6항 신설).
사. 분산원장 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어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아.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국채의 대상에 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채권이 원활하게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700호(2023.9.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가보훈부ㆍ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827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27호(2017.4.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반영하고, 투자은행 업무와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순자본비율(NCR : Net Capital Ratio) 산출방식을 개편하였으나,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은 여전히 기존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함에 따라 다수의 증권회사가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현행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벌칙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ㆍ과징금ㆍ벌금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순자본비율) 변경(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 100분의 200에서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에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값) 100분의 150으로 변경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제349조제1항 및 제428조제1항)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을 위반금액 범위로 상향하는 등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벌금 부과수준 상향(제443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수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함.
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제449조)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법제처 제공>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증서를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 및 중국은 실물증권을 발행ㆍ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ㆍ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ㆍ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ㆍ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검사ㆍ감독 등을 정함으로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제2조, 제25조제1항 등).
나. 전자등록업무를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확보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4조, 제5조 등).
다. 증권에 표시되어야 하거나 표시될 수 있는 권리를 신규로 전자등록하려는 자는 그 권리에 대한 발행내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등은 권리자가 해당 권리가 전자등록된 기관에 대해 신청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게 함으로써 처리하도록 함(제25조, 제30조 등).
라.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의 발행인 또는 제삼자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38조, 제39조 등).
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