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8. 28.] [행정안전부령 제639호, 2026.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구급의료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소방청의 정원 3명(소방령 2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2명(소방경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소방청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1명, 8급 1명)을 원래의 직급으로 환원(5급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4명, 소방장 1명, 9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7. 21.] [행정안전부령 제632호, 2026.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행정안전부령 제613호, 202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대응국 1개 과 및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207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소방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에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및 화재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11호, 2026. 2. 19. 공포, 3.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119대응국 대응총괄과의 명칭을 대응정책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행정안전부령 제59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1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9. 30.] [행정안전부령 제581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박물관의 개관ㆍ운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구급역량개발팀의 명칭을 구급의료팀으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장 1명, 소방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위 1명, 소방장 1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9. 23.] [행정안전부령 제579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2. 25.] [행정안전부령 제550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 통합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중앙119구조본부 보유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며,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32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119구조상황실을 폐지하면서 그 업무를 기획협력과 및 특수대응훈련과로 이관하고, 전국 단위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4명(소방사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교 4명)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1.] [행정안전부령 제533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075호, 2024. 12. 17.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소방교 3명)의 직급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향 조정(소방장 3명)하고,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8명 중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의 직급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종전의 직급(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행정안전부령 제469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석유 저장시설 등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소방청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119구조견의 원활한 양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소방헬기의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9명(전문경력관 나군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9명)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344호, 2024.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및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9.] [행정안전부령 제44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071호, 2023.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증가하는 교육훈련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을 중앙소방학교로 이체하고,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구급역량개발팀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9. 12.]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706호, 2023. 9.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관 교육훈련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119대응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구급역량개발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 정원 7명(소방경 3명, 소방위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령 3명, 소방경 4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 정원 1명(소방위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정원 1명(소방위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1명)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4. 18.] [행정안전부령 제39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면서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414호, 2023. 4.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119종합상황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1. 26.] [행정안전부령 제376호, 2023.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376호(2023.1.2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3.] [행정안전부령 제36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을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에서 이체하여 배정하고,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소방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장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060호, 2022. 12.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행정ㆍ기술ㆍ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의 정원 5명(9급 5명)으로 전환하며,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방분석제도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361호(20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라.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안 제28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마.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1조 및 별지 제33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4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소방청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5. 2.]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2022.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6명(소방경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1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1명, 8급 1명)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 운용에 필요한 인력 30명(소방위 2명, 소방장 2명, 소방교 4명, 소방사 4명, 전문경력관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484호, 2022. 2. 22.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중앙119구조본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명(소방위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소방교 1명)하며, 국립소방연구원의 보건ㆍ안전 분야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연구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4.] [행정안전부령 제292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9. 24.] [행정안전부령 제278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대형 특수재난 대응 및 119구조ㆍ구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각각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으로 개편하고, 장비기술국, 화재예방국 1개 과 및 119대응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소방감 1명, 소방준감 1명, 소방정 1명, 소방령 7명, 소방경 3명, 소방위 8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며, 급여시스템 운영 및 소방헬기 통합관제 업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4명(소방교 4명)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000호, 2021. 9. 24.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부 정원에 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행정안전부령 제267호, 2021.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267호(2021.7.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급상황에서 소방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인명구조견뿐만 아니라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다양한 119구조견이 효과적으로 소방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32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71호, 2021. 7. 6. 공포, 7. 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119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등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119구조본부와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편성하는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3. 30.] [행정안전부령 제244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정원 9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장 4명, 소방교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은 소방청 소속기관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하며, 소방청 기획조정관 및 운영지원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566호, 2021.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소방정 1명, 소방위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소방헬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9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 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315호, 2020.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7. 17.] [행정안전부령 제192호, 2020.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소방청으로 재배치하고,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835호, 2020. 7.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 소방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3. 31.]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감사ㆍ감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567호, 2020. 0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5급 정원 1명을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5. 14.] [행정안전부령 제117호, 2019.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을 증원하고, 시ㆍ도 소방항공 및 소방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증원하며, 소방정책의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면서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22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4명, 소방교 1명, 7급 1명, 연구관 4명, 연구사 7명)을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754호, 2019.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4명, 소방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755호, 2019.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령 제106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소방령 4명, 소방경 4명, 소방위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소방위 7명, 소방장 6명, 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644호, 2019.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3. 30.] [행정안전부령 제51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연구시설 확대에 따른 연구ㆍ운영 인력 등 11명(소방위 2명, 소방장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 인명구조견 관리 인력 등 29명(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소방장 3명, 소방교 6명, 소방사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과 강원ㆍ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에 필요한 인력 14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을 각각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으로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강원ㆍ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761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의 명칭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정부혁신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 7.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