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777호(2026.6.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며,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의 목적을 기존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1조).
다. 인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
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제36조).
마. 시ㆍ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인구정책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41조).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 2026. 3. 20.] [법률 제21489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영아기 특성상 종일ㆍ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어 실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퍼센트, 1세 36.6퍼센트로 매우 낮은 상황임.
그럼에도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금액보다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금액이 커 부모의 영아기 양육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취학아동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7호, 2019.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737호(2019.1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추가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가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협력 업무의 수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24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 2018. 9. 1.] [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음.
이에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함(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ㆍ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ㆍ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평가한 소득ㆍ재산의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함(제13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