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 9. 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 초기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금액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법률 제19455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으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 외에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급 금액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으로,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 외에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 외에 35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이를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급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3호, 2021.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843호(2021.6.29)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복지 관련 정보 등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할 때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 내용과 아동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3조의2 및 제21조의4제3항, 제13조의4 및 제21조의5제1항 신설)
1)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가정위탁ㆍ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 종료ㆍ퇴소조치 또는 가정 복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1조의2 신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함.
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 내용(제21조의5제2항 신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등으로 정함.
라. 아동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내용(제2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와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683호, 2020.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683호(2020.5.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연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의 연간 지급 한도 폐지(현행 제27조제3항 후단 삭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종전에는 연간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한도의 제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함.
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한 이용 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1 제26호)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또는 합장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급자의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처리 정보의 범위 확대(별표 2 제3호 및 제5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인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등을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61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 아동에서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감액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180호(2018.9.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직접 지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 및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자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당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제6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제44조)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과 관련된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절차(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도록 하고,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18. 9. 1.] [대통령령 제28895호, 2018. 5.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제정(법률 제15539호, 2018. 3. 2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제2조)
1)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함.
2) 소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으로 하고, 재산의 범위를 토지ㆍ건축물ㆍ주택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자산ㆍ보험상품 등의 금융재산으로 함.
3)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소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제3조)
1) 수급아동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과 수급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아동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의 제공 동의 서면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제10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 보호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및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제13조 및 제14조)
1)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을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등으로 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로 함.
2)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및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 등의 발생 시 신고 방법(제15조)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ㆍ소멸한 경우 등에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에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제17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도록 하고,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환수금이 환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수 절차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