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15.] [대통령령 제30832호, 2020. 7.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