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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446호(202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달성하며, 이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제7조).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함(제12조 및 제35조제1항).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 및 중복 투자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재정법」상의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및 제58조).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제73조, 제157조 및 제161조 등).

      마. 석유화학 산업전환 및 조선산업 등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여수 순천 10ㆍ19사건, 5ㆍ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65조, 제267조 및 제346조).
    <법제처 제공>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2. 26.] [법률 제21330호, 2026.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330호(2026.2.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으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 수가 2,111건에 이르고, 부산 형제복지원ㆍ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함(제2조제1항제6호).

      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제5항).

      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 제35조).

      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ㆍ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제9항, 제46조 및 제47조).

      바.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50조).

      사.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5조 단서).
    <법제처 제공>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51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 및 조사ㆍ분석 기간을 연장하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위원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이 포함되도록 하며, 희생자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839호(2023.12.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나. 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농생명산업 육성(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1)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3)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음.
        4)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 이 법에 따른 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제63조).

      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이 법에 따른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3)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의 이양은 이 법에 따른 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법제처 제공>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0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3호, 2021. 7.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임.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었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고 종합보고서를 통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당시 한정된 조사 기간과 관련 자료의 멸실 등으로 피해 신고접수와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가 신고접수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 필요한 상황임. 더구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게 요구됨.
      또한 2020년 1월 20일 여순사건희생자재심재판에서 재판부는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고 최종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음.
      이에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