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27호, 2026.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발기하고,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포되어 있는 400명 이상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발기인 및 동의인은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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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5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위탁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제14조의4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ㆍ변경신고ㆍ사용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에 관한 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ㆍ변경 현황 및 보장 범위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나. 위탁계약서 포함 내용(제29조제3항 신설)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용어 정의, 위탁 구역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더목까지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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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17.] [대통령령 제35209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의 요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의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이용하기 위한 요건 등(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1)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는 자가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2)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는 자가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관련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 기간(제14조의2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 기간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년부터 20년까지로 범죄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정함.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제14조의3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그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등은 조회 요청을 받으면 조회 대상자의 종사제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도록 함.

      라. 범죄경력 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종사자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였음에도 1개월 이내에 해당 종사자와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 및 차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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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0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650호(2024.7.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폐지에 갈음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녹색물류전문위원회 및 생활물류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녹색물류전문위원회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생활물류전문위원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ㆍ연구ㆍ검토하도록 하고, 녹색물류전문위원회는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생활물류전문위원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19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69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제공 여부, 요금 수준 및 배송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30.] [대통령령 제34171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설립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등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1. 7. 27.] [대통령령 제31923호, 2021. 7.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택배 및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7911호, 2021. 1. 26. 제정, 7. 27. 시행)됨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의 거절 사유, 해지통지 절차의 생략 사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 기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가격기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내용,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부당한 수취 및 부당한 반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기준(제2조 및 별표 1)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시ㆍ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및 직영점을 갖추고, 3개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의 화물 취급소를 설치하며, 주된 사무소와 영업점 등을 연계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고, 영업점 등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를 100대 이상 확보하도록 함.

      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거절사유(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 또는 운송사업 종사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다.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통지 생략사유(제6조)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받은 운송업무를 사고ㆍ질병 등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 기준(제9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 품질관리체계,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 등을 모두 갖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함.

      마.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가격의 특례(제27조)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시설 가격기준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물류시설용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도록 함.
        2) 물류시설 가격기준의 특례 중 토지ㆍ시설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최고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물류시설 가격기준의 특례 중 임대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요율에서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제2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사.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부당한 수취 및 부당한 반환 행위(제31조)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등으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택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등이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부당하게 반환하는 행위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