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372호(2024.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법인ㆍ단체의 소유 비율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명시하고,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대상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비율을 명시하는 한편,
      의원으로 하여금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