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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16호, 2024. 3. 26., 일괄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의 나이를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