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신 단일면허ㆍ업종 신설을 통한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함.
다.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면허를 받도록 하고,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 업소만 허용하도록 한정함(제4조, 제11조 및 제12조).
라.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함(제8조).
마.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제11조).
바.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사용 기구의 소독ㆍ멸균, 위해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준수, 의약품 사용 시 「약사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위급상황 시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문신사에게 문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와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함(제19조 및 제20조).
아. 문신행위로 인한 문신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부당한 광고를 금지함(제21조 및 제24조).
자.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의 문신행위를 금지함(제22조 및 제23조).
차. 문신업소의 위생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문신업소의 폐쇄,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함(제5장 및 제7장).
카.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타. 국가시험ㆍ면허 관리ㆍ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등록ㆍ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