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6. 6. 9.] [법률 제21782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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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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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6. 9. 26.] [법률 제20857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857호(2025.3.2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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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2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하는 환경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 등을 추가하고, 환경산업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ㆍ신설하며,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등 인증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하며,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환경기술 개념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나. 정부가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운영하는 자가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
다.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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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469호(2021.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ㆍ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ㆍ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ㆍ금융,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표준화ㆍ인증, 집적지ㆍ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83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283호(2021.6.15)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자원 고갈 및 기후변화 등 인류의 삶에 대한 위협요인 증가와 경제 저성장 등의 위기를 겪고 있음.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 수단 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환경분야 등 개별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아울러 산업간 융합 및 연계를 새로운 산업발전 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에 대하여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과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서 연구개발,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5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환경신기술의 이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크워크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의 범위에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함(제2조제3호).
나. 국가기관 등의 환경시설 설치계약 담당자는 환경신기술 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제7조의2제7항 신설 및 제7조의3제1항).
다.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환경 관련 인ㆍ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 제공’을 추가함(제10조).
라. 환경부장관이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4 신설).
마.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제15조제4항제3호).
바.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주권상장법인 중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추가함(제16조의8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57호(2021.1.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확장함(제4조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규정함(제7조의2 신설).
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생태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함(제15조)
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함(제16조의2, 현행 제17조 삭제).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 지방환경계획 수립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환경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ㆍ변경 시 승인 절차를 규정함(제18조 및 제19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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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어나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이 과거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환수 위험 등으로 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제품이라고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 등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거짓ㆍ과장 광고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바,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등은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인정 시 참여제한 기간 또는 환수액 감면을 도입함(제5조의2제6항 신설).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예산지원뿐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3제9항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행위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15 신설).
마.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바. 환경표지의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4조, 제37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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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내 환경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가 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46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증실험 중심의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역량 제고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이 원활한 연구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수ㆍ폐수, 폐기물 등의 실험원료를 공공하수도관리청,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344호(2018.1.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ㆍ일원화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현행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 삭제).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신설).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약칭을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수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적으로 수정함(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20조,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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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세부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령은 최근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녹색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ㆍ검사 일부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들 기업 중 일부가 이러한 혜택을 악용,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녹색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기간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인근에 환경기술의 모형시험, 현장적용 실증시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나, 동 연구단지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그 운영은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환경기술의 신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신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환경기술 성능을 평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5 신설).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실태조사 관련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고시하며, 단지 운영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신설함(제13조의3 신설).
바.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제16조의3제2항 신설).
사.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업 종사자의 환경전문교육의무를 폐지함(제27조).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0. 2. 20.] [법률 제13886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886호(2016.1.2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확대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제1조 및 제2조)
종전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만을 관리하였으나, 이 법의 적용 대상 물질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 제한(제13조제3항)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하여, 전지(電池)ㆍ형광등 등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함.
다.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의무 폐지(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신고하도록 하던 의무를 폐지함.
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제32조 신설)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81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만 부여하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벌칙을 부여하기 전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표시ㆍ광고 내용의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47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47호(2016.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와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자원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인정기관 지정제도 및 인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민간의 다양한 인정ㆍ인증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601호(2015.12.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장관이 임의로 선정ㆍ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사후관리 체계’로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라돈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라돈을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으로만 설정하여,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자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그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도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ㆍ강화하고,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화함.
나.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공중이용시설을 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3조제1항).
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5 및 제4조의8 신설).
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를 강화함(제11조).
마.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534호(2015.1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된 공공기관으로서,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및 녹색제품의 보급ㆍ촉진을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그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환경복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환경분야 업무를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관련 다수의 개별 법령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그 설립근거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의 하나의 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어 법령 규율체계에 있어 부자연스럽고 체계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독립적인 법률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관의 체계적인 발전과 다양한 국민의 환경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고 규범체계상 합당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의 다변화, 환경산업의 생산과 수요의 확대, 환경과 경제의 상생 도모 등의 역할이 기대됨.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신규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기술의 개발촉진,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제품의 보급촉진 및 국민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74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환경컨설팅회사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23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품의 제조ㆍ소비 단계에서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으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ㆍ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표시ㆍ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거짓ㆍ과장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나.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제16조의10 신설).
다.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실증, 자료제출 요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11 신설).
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금지 등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정비함(제34조 및 제35조).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17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과 같이 해당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받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연구기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환경성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의3제4항제12호 신설).
다.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에 대해서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도록 하고, 그 신청은 동시에 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마.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7조의3제1항).
바.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사후관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28조 및 제37조).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62호(2013.6.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함.
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체계를 정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ㆍ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진열ㆍ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안 제27조ㆍ제28조).
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1조ㆍ제42조).
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안 제35조, 제36조 및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713호(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조 과학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한편, 종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10)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등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66호, 2012.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266호(2012.2.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예비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며,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유효기간 신설(안 제9조제5항 신설)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적용한 환경측정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함.
나. 예비형식승인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발전된 신기술이 적용되어 제작·수입된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 등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발전된 성능을 가진 환경측정기기를 조속히 제작·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다.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정비(안 제18조의2 신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精度管理)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검사 등을 중지하도록 하며,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채취 및 의뢰, 시험·검사 등의 기록 유지·관리의 방법을 정함.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93호(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안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검사(안 제30조제2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0조제3항)
1) 현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사업 및 기타 환경관련사업을 위탁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시행하고,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환경 관련 사업체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안 제7조의5,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1) 환경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환경산업은 아직 전문업체도 적고, 해외진출 실적도 저조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 환경산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및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체계적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통계자료가 필요함.
2)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환경산업협회의 설립(안 제11조)
1)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산업 기술·시장정보의 제공, 제도개선 건의 등 산업 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민간기구가 필요함.
2)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회사 등 환경산업체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면제 대상 법률 추가(안 제16조의2제5항제2호)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면제 대상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보고·검사를 추가함.
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 신설)
1) 녹색기업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환경관리활동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녹색기업 등은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와 실적, 녹색경영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0호, 2011.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50호(2011.4.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4. 14.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상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상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상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좀 더 쉽게 구매ㆍ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을 교육ㆍ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ㆍ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나.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녹색상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상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외시장 공동 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함(안 제15조의4 신설)
마.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유도함(안 제17조의3 신설)
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0. 13.]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50호(2010.4.1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개정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법 제명)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회 설치(법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법 제1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화 촉진 및 표준화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법 제17조)
엔지니어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법 제19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 도입(법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 요건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법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배상책임(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14.] [법률 제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1호(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제정이유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ㆍ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경제ㆍ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다.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 제40조 및 제41조).
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로 하여금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법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바.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하되,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 제46조).
사.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사회ㆍ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고,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 제53조, 제57조 및 제59조).
<법제처 제공>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1.]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70호(2009.6.9)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법 제명)
법률의 제명을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ㆍ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나. 소음지도의 작성(법 제4조의2 신설)
1)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소음의 발생 원인 및 분포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음 저감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의 분포를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작성이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음방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 시설을 가동하려면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설치신고 외에 가동개시신고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가동개시신고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법 제22조의2 신설)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노력을 유도하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법 제4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철도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1. 22.] [법률 제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685호(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 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이 구매하기에 부담이 되는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도모함(법 제7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함(법 제11조).
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원가계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함(법 제20조).
라. 각종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433호(2009.2.6)
한국환경공단법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촉진 사업 등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두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법 제1조)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범위(법 제17조)
공단은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환경시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 및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다. 토지의 수용 등(법 제20조ㆍ제22조)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ㆍ의무 승계 등(법 부칙 제3조, 제5조)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단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종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4. 8.] [법률 제9335호, 2009.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이행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환경기술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57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66호(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제명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함.
나.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법 제4조,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신설)
(1)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하여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총량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외의 수계에서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앞으로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법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수계영향권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뿐 목표수질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지침 등의 행정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하천·호소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정기적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앞으로는 목표기준의 평가방법이 제도화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수계를 넘어 수계 사이의 투자 우선순위의 상호조정이나 국가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법 제21조의2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1) 현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행정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배출시설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27.] [법률 제8404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04호(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과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신고제도를 통합·개선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71호(2007.4.11)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4.]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69호(2007.4.11)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4.] [법률 제8216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료의 징수·사용,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임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및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재지정기간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 동조제6항)
(1)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법적 타당성 여부의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활용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기술료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정함.
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임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5조의2제6항 신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으나, 그에 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상임차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유상임차하고 있으므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차할 경우 건물임차료로 지급되었던 연구관리평가사업비 일부가 연구개발비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7조의4 신설)
(1)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취소는 인증·검증제도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도록 함.
(3) 법적 근거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이 투명하게 되어 그 취소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0조제4항 신설)
(1) 현재 환경부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는 지정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그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직접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동 센터의 사업수행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0. 5.] [법률 제8038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38호(2006.10.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환경오염물질·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의 관련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精度檢査)·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및 그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확립하고,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등을 효율화하여 환경오염 측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조)
(1) 환경부장관은 환경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중장기 투자계획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및 적용(법 제6조 및 제8조)
(1)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 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 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분야별 시험·검사가 통합·관리됨에 따라 시험·검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 고시되어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법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1)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검사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며,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등 교정용품(較正用品)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도록 함.
(2)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검사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형식승인 등을 통하여 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기기의 성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측정대행업의 등록(법 제16조 및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의 도입(법 제19조 및 제20조)
(1) 환경오염의 다양화·미량화에 따라 측정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야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측정분석사제도의 도입으로 환경분야 측정업무의 전문성 및 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820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명확한 환경신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환경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환경산업체에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 사무소를 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경영의 확산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컨설팅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율등록제를 도입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59호(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수질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하고,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를 점오염원·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나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의 분류(법 제2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그리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함.
나. 주민에 대한 수질환경정보 제공 및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 유도(법 제5조 및 제6조)
국가는 수질오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운영결과, 오염원조사결과, 폐수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수질환경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다. 수질오염경보제도 도입(법 제21조).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수계영향권별 수질보전계획 수립(법 제24조 내지 제26조)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비점오염원의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53조)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바.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법 제61조)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2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296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96호(2004.12.31)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바,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의 정의(법 제2조)
친환경상품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산업발전법에 의한 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동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으로 함.
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기본 계획 및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법 제4조·제5조 및 제7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의 기본계획, 1년 단위의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구매지침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제6조·제8조 및 제9조)
(1)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되,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2)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상품외의 품목도 친환경상품으로 지정·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로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설치(법 제13조)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등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294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분야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의 전문성·공공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이 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하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6911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되고, 악취방지법이 제정(법률 제7170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으로써 새로운 환경측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설립(법 제5조의2 신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의 지원,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검사대행자 등의 지정·등록기준 대통령령 규정(법 제15조·제17조 및 제18조)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지정·등록기준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지정·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의 업무범위 조정(법 제17조제1항)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의 업무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악취 측정업무를 추가함.
라.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양(법 제17조 내지 제19조)
수질·대기 등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업무가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측정,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92호(2004.12.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전문개정]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OECD, EU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큰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그 동안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확인(법 제9조)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등(법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제도 도입(법 제18조·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관한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당해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저장·보관,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라. 자체방제계획 등 안전사고의 대응체계 마련(법 제38조 내지 제42조)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정하고,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의 대응체계를 마련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4. 10. 24.] [법률 제7219호, 2004. 9.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19호(2004.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법률 제5733호, 1999. 1. 29. 공포·시행)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한 것을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함(법 제3조 및 제4조).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며,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10조).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임기 3년의 원장 1인을 두어 연구기관을 대표하도록 하되, 원장은 공개모집하거나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속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원장외의 임원으로 임기 3년의 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2조).
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소속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소속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13조제6항).
마. 연구분야별로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기능조정 및 정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행하는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함(법 제18조 및 제21조).
바. 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되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중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인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부칙 제2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70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70호(2004.2.9)
악취방지법
[제정]
◇제정이유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정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법 제6조).
다.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라.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8조).
마.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바. 생활환경에서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의 악취발생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우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법 제15조 및 제16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3호, 2003.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하여 먹는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관리업무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국내연구기관만이 참여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나. 정부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법 제6조제1항).
다. 정부는 환경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라. 정부는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2·제19조의3 신설 및 부칙 제3조).
바. 정부는 환경표지 등에 대하여 외국과 상호인정을 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의2 신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2. 3. 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590호(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금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유사·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없애고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10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법 제2조 및 제2조의3).
나.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함(법 제7조 및 부칙 제4조제21항).
다.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조정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라.존치할 타당성이 적은 기금과 유사·중복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안전기금, 법률구조기금 등은 폐지하고,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 흡수·통합하며,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하고,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함(법 부칙 제4조 및 별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53호, 2001.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353호(2001.1.16)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제정이유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관한 이념과 발전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사회 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과학기술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과학기술의 기본이념으로 정함(법 제2조).
나.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의 혁신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 수행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다.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7조).
라.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의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는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14조).
바. 정부는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협력과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남북간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및 제19조).
사.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자원의 양성과 여성 과학기술인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아.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법 제26조 내지 제29조).
자.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현행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폐지함(법 부칙 제2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0. 8. 4.] [법률 제6262호, 2000. 2. 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의 범정부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한 환경기술의 사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연도별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환경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환경기술심의위원회를 둠(법 제3조 및 제4조).
나. 실용화 위주의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외에 민간기업까지 확대함(법 제5조).
다.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실용화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 환경기술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조).
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17조 및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1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대상을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측정기기제작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며,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대행업 관련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9. 5. 9.] [법률 제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825호(1999.2.8)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강화, 산업조직의 효율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제산업협력의 증진등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21세기의 경쟁력있는 선진형 산업구조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부문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의 산업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나.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부품 등의 표준화·공용화사업기술 또는 상표의 공동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간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전문회사의 등록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8조).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상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상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동 전문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19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7. 1. 1.] [법률 제5170호, 1996.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1996·12·12, 법률제5170호]
[일부개정]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의 세입이 증시여건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어려워 사회간접자본시설·농어촌개발 및 중소기업지원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게 됨에 따라 동 계정을 폐지하고 동 회계에서 수행하던 정부출자 및 기금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함.
②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융자·차관계정중 출자계정을 폐지함.
③출자계정의 폐지에 따라 출자계정의 세입·세출 규정을 삭제함.
④출자계정의 세입확보를 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무상으로 관리환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⑤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속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승계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6. 6. 30.]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2000년대 선진환경기술립국을 조기 실현하고, 국제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근간이 되는 환경기술개발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기능을 확대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환경기술개발계획에 환경산업기반조성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②정부는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사전예방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③정부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자 또는 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개발촉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타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⑤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산업관련협회에 대하여 자금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⑥환경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5. 3. 23.] [법률 제4830호, 1994. 12.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최근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동향에 따라 환경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환경기술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개발·육성하고, 저오염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환경처장관은 장기환경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②환경처장관은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우수한 환경기술의 사용·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③환경처장관은 중소기업의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④저오염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표식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