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388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 운전면허 소지자는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외부 기관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현행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외부 기관이 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하는 주기는 매 분기 1회 이상으로,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수시 적성검사를 받기까지 지연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바, 외부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매월 1회 이상으로 단축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관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 [대통령령 제35886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취득자가 도로연수교육을 받으려면 직접 자동차운전학원이나 전문학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미등록 업체 또는 강사 자격 없는 개인으로부터 불법 도로연수교육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교육과정에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도로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도 운전면허취득자의 수요에 맞춘 도로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원 밖에서 수강확인이 가능한 정보통신 장비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21호, 202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가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647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은 적재량, 적재량기준을 위반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로관리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항목을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현황 등으로 정하며, 교통안전지표를 시ㆍ도경찰청별로 구분하여 조사ㆍ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66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2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및 돌봄과 관련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추가함으로써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5387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신규안전교육과 정기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을 정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8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해당 기간에 실제로 운전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63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163호(2024.12.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내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루어지고, 기점과 종점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의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3. 11.] [대통령령 제35051호, 2024.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051호(2024.12.10)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 개발 등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훈련ㆍ전문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수료요건과 졸업요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지도ㆍ감독 등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의 정비(제4조 및 별표 1)
1) 교육훈련의 유형을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또는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2) 교육훈련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교육훈련의 대상자에서 경위ㆍ경사를 제외하고, 총경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훈련 대상자를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함.
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에 관한 근거 신설(제14조)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되, 신임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고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함.
다. 교수요원의 교육ㆍ관리 및 평가 등 정비(제17조 및 제20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일정한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내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수요원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탁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근거 신설(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1)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점검하고,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기간 중에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준수 사항을 정함.
2)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하고,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훈련 중 면직되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급된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9.] [대통령령 제35006호, 202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 또는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운전학원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를 통합하여 강사의 배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0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과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및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과 내부 규정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및 국제협력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와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감ㆍ부학감의 경력 인정요건에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의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및 기능검정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2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731호(2024.7.23)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제8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10조)
정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출연 또는 기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금 보조ㆍ융자ㆍ차입(제1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차입의 조건, 상환방법ㆍ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범위 확대(제1조)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가스ㆍ난방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예정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함.
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제6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육아휴직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 부담 경감(제7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제8조)
군무원으로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일반군무원 및 그 밖의 7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제10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하도록 함.
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아.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제21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자.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제24조)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차.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제30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조업체의 경우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각각 완화하여, 수출유망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제32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813호, 2023.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며, 그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범칙금 등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의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경우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 6. 20.] [대통령령 제33547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교육장에 제1종 대형면허 교육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소형견인차면허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종전에는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6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0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방향지시기ㆍ등화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7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ㆍ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6만원으로,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3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승합자동차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통행금지 위반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으로 정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으로 정하는 등 범칙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도로를 통행한 승합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6만원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4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면허 발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으로 정하는 등 범칙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그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이륜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7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06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 사상(死傷)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음주운전의 재범을 예방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최대 교육시간을 종전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상향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액을 종전 6만원 또는 4만원에서 1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 5. 13.] [대통령령 제31679호, 202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 장구(裝具) 미착용 등 의무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891호, 2021. 1. 12. 공포, 5. 13. 시행)됨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02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운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의 기준을 자전거로 범칙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45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311호, 2020.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시기와 그 교육확인증의 비치 위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ㆍ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07호(2020.6.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마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편입신청을 받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제6조)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다.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 구체화(제18조 및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기준 마련(제22조 및 제23조)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소집하되,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명부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절차 마련(제29조)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등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및 보수의 기준 마련(제32조 및 제33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의 정기휴가 등을 허가할 수 있고,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
사.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 마련(제39조)
병무청장이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을 산출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아.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기준 마련(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예비군대체복무는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소집하지 않으며, 그 밖에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소집 절차, 소집 보류 등의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624호, 2020.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 사업의 지원대상을 종전에는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장애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384호(2020.2.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됨에 따라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 변경하기 위하여 군인의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하고, 해병대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며, 장교 진급 선발기준 중 연령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720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702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정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654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하여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밤에 도로에서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 및 조작 방법, 노면전차 운행 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준 중 졸업자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며, 운전면허시험 중 장내기능시험 항목의 증가를 반영하여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교육장의 최소면적 기준을 350제곱미터 이상에서 2,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3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등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범칙금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의 범칙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163호(2018.9.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8. 8. 10.] [대통령령 제29081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8. 10. 시행)됨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의 송수구 및 소화용수설비 등의 시설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소방시설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8. 5. 28.]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919호(2018.5.28)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임산물의 범위에 합판ㆍ단판ㆍ섬유판 등 7종의 목재제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기술을 적용한 목재제품 등이 임산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신기술ㆍ신소재 등이 적용된 새로운 옥외광고물의 개발 및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기술 수준에 기초하여 16종으로 분류되던 옥외광고물의 분류체계에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인 특정광고물을 도입하는 한편,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종전의 대기분야 오염 측정방법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814호, 2018.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권장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며,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5호(2017.7.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여 경찰청 소관 사무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 조직의 명칭 및 소관 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55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ㆍ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절차 및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범칙금 액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절차 신설(제98조 및 제99조, 제100조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및 출석최고서를 직접 발송하도록 하고,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이 범칙금 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해당 통보 이후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이 범칙금 등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나.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액수 규정(별표 8 제1호의4 신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범칙 금액을 승합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13만원,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12만원, 이륜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8만원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6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납된 과태료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829호, 2016. 1. 27. 공포, 2017. 1. 1. 시행 및 법률 제14266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위탁대상 업무 및 적성검사 시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3세 미만인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시력 기준 마련(제45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는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 판정하도록 함.
나. 체납된 과태료 징수 관련 업무의 위탁(제88조의2 신설)
체납자별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 등 체납된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다. 13세 미만인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별표 6 제9호)
13세 미만인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20호(2016.11.2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영부대 등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에 입영부대 등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함.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제59조제1항제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제83조제3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함.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을 추가함.
마.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병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전역 기준 등 마련(제135조의3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제158조의3 신설)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7호(2016.11.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제2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군인연금법」상 사망급여금 지급액으로 하여, 군인과 경비교도 간에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나. 상이급여금의 지급액(제3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1급, 2급부터 5급까지,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상이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자의 구분(제7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구분하여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 12. 2.]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6호(2016.11.29)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이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제도의 집행절차 및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 집행의 세부절차 마련(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1)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등에 대하여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는 치료명령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도록 함.
2)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 집행 전에 판결문 등본과 검사의 지휘 서면을 확인하여야 하고,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3) 보호관찰관은 의사나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가 정한 치료명령 집행 방법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치료비용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과의 면담이나 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함.
5)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 보호관찰소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의 또는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비용 국가부담의 기준 및 절차 마련(제32조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와 경제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정보 처리 사무의 추가(제35조)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79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829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제10조의2 신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를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범칙금 부과규정 신설(별표 8 제12호의3 및 제69호 신설)
소방차 등의 운전자가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최소 4만원부터 최대 7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90조 신설)
경찰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는 과태료ㆍ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65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458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대상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이행 확보 방안(제6조제3호 신설, 별표 6 및 별표 8)
1) 소방공무원이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車馬)의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2)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승합자동차 등의 경우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 등의 경우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3)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금액을 승합자동차 등의 경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 등의 경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 등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나. 난폭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제38조제1항제2호가목)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통소양교육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 1. 6.] [대통령령 제26870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70호(2016.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객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행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82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회사ㆍ학교ㆍ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그 소속원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 확대(제3조제2호가목)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 범위에 학원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그 소속원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원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도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운행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제12조의3 신설)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범위를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정함.
다. 운행정보 미신고 시의 처분기준 신설(별표 3 제23호의2 신설)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에는 30일 사업일부정지, 2차 위반의 경우에는 60일 사업일부정지, 3차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감차명령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51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의 너비나 적재중량 등의 안전기준 초과로 통행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상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서장이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대하여 협의를 할 때 즉시 해당자료를 송부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의 협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5. 5. 12.] [대통령령 제26238호, 2015.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자동차운전학원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학원의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와 같은 부지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시설과 설비 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설과 설비 등의 범위를 강의실, 사무실, 기능교육장 및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등으로 하고, 하나의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하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중 서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5. 1. 29.] [대통령령 제25946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343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한편, 적성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서 발급 기관을 확대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서 발급 의료기관 확대(제45조제2항제1호가목)
적성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의 발급 기관을 현행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확대함.
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상향 조정(제88조제4항 및 제93조제2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지정취지가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경우 현행 승합자동차 기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6)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6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
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범칙금 상향 조정(별표 8)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승합자동차 기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승합자동차 기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52호, 2014.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음주운전, 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으로서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참여교육은 현재 교통캠페인 위주의 교육으로 실시되어 교육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바, 교통참여교육 내용을 교통안전활동 등에 관한 체험 교육으로 변경하여 도로교통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교통참여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교육효과를 높이는 한편,
교통참여교육 중 강의교육과 현장체험교육기관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로 이분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수강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4. 5. 28.] [대통령령 제25364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이나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장소에서 시력 등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로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바,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서류에 「병역법」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를 추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로 적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59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등을 제외한 영상을 표시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범칙행위로 처리 가능한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045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영상 표시 및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에 대한 범칙금 금액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7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7호, 2013.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신체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62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끼어들기 금지 위반행위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행위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차의 사용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1780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승용자동차가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4만원,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3. 12. 29.] [대통령령 제24644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국내체류외국인의 미혼 자녀의 나이를 20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19호(2013.3.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기관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25명(총경 이하 11명,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1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2. 9. 7.] [대통령령 제24091호, 2012.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1402호, 2012.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복장 및 장비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돌, 유리병 등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2. 5. 23.] [대통령령 제23805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등에 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12. 9.] [대통령령 제23350호, 2011.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모든 자동차 등의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고,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안 제31조의2 신설)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3년마다 안전 재교육을 받도록 함.
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안 제38조, 별표 7)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습관 교정을 위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는 한편, 교육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 음주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등 자격요건 강화(안 제64조)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육의 질과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을 강사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67조)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을 현행 자동차운전학원 졸업자의 연습운전면허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에서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함.
마. 제한속도 초과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안 별표 6 및 별표 7)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제한속도 위반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과속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6. 10.] [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교육시간을 연장하며,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6,6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확대 등(안 제45조 및 제53조)
1)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전국 1,887개소)으로 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모든 병원ㆍ의원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증대함.
2)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능력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 등은 응시자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일 교육시간 연장(안 제65조)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여 운전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 축소 등(안 별표 5)
1) 자동차운전학원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6,6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축소(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제외)하여 자동차운전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함.
2) 도로주행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1 : 1로 규정하고 있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비율을 1 : 3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90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담당하던 운전면허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주·정차 단속(안 제12조, 안 제8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도지사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같이 소방공무원 등을 주차·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할 수 있게 함.
2) 이에 따라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과 동일하게 도지사가 불법 주차·정차 차량을 단속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위반사실 증거서류 등을 통보하도록 함.
나.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 등(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86조 등)
1) 법률에서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담당하던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 등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교부 등 업무 일부를 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적성검사를 담당하게 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등의 업무와 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하도록 함.
다. 도로교통공단 부대사업의 범위(안 제79조의2 신설)
도로교통공단 부대사업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부대사업으로 자동차 운전교육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함.
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지정·관리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86조)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의 권한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등에게 이양함.
마.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법(안 제89조 신설)
1) 법률에서 국민들의 과태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1회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00만원으로 정하고,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하여 정함.
바. 경미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안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1) 법률에서 운전면허증 미휴대, 유아보호자의 유아보호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고, 자동차 창유리 암도기준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및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미필 등 5개의 경미한 행정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됨.
2) 이에 따라 범칙금액표에서 이들 사항에 대한 범칙금을 삭제하는 대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의 범칙금액과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12호, 2010.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58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984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범칙금액과 자동차 등이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의 범칙금액을 새로 정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24호(2010.6.28)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소음ㆍ진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부근 지역을 추가하여 노인 및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거나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에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한 인증면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처리하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관련 인증생략,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생략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0. 2. 24.] [대통령령 제21844호, 2009.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운전면허시험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연습운전면허소지자가 도로주행시험 전에 10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도로주행연습을 폐지하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편,
제2종 운전면허의 시력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완화하고, ‘자전거 전용차로제’를 도입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교육시간의 단축 및 무료화(영 제37조제1항, 제39조 및 제84조)
1) 지금까지 교통안전교육은 그 내용이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수강료 12,000원)이나 받도록 하고 있어 응시자에게 시간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왔음.
2)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 교재의 상영으로 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나.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의 완화 및 적성검사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45조 및 제53조제1항제3호)
1) 제2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위한 시력기준이 종전에는 0.7로서 0.5인 선진국에 비하여 높고, 적성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국민이 불편을 느껴 왔음.
2) 시력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0.5로 하향조정하고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다.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도로주행연습 폐지(영 제49조제2항)
1)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도로주행연습은 응시자나 이를 지도하는 사람이 연습시간을 조작할 수 있고, 실제로 도로주행연습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2) 실효성 없는 의무사항을 현실에 맞게 폐지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운전면허 취득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함
라. 수강료 반환기준의 합리화(영 제71조제2항)
1) 학원 수강료와 관련하여 미수강 부분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관한 현행규정은 교육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미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음.
2) 교육생이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생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마. 자전거 전용차로제의 도입(영 별표 1)
1) 현행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와 시설물로 완전히 구분하거나 노선을 달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생활도로와의 연계도 잘 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2) 노면표시나 안전표지만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의 뒷면 창유리에 대한 암도(暗度)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9115호, 2008. 6.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처분 당사자의 출석 편의 및 행정효율을 도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 뒷면 창유리에 대한 암도 기준 삭제(현행 제28조제3호 삭제)
법률에서 승용자동차 뒷면 창유리에 대한 암도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승용자동차 뒷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을 삭제함.
나. 어린이통학용 전세버스 이용 대상에 보육시설 추가(영 제31조제4호)
보육시설에서도 통학용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820호, 2008. 6.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경찰청장의 경찰서장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 조정(영 제86조제3항)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및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대상자에 대한 임시운전면허증 교부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중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 대상에서 제외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 2008.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77호(2008.1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980호, 2008. 3. 21.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36호, 2008. 9.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36호(2008.9.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 등이 책임보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 보험·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9065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2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35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도로 점용허가나 통행제한을 하는 경우 경찰서장 등과의 사전협의를 사후통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8736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 추가(영 제58조)
치료감호 후 완치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관의 장에 치료감호소장을 추가함.
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영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60일로 늘어남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다. 외국인 관광객 수송 승합자동차 버스전용차로 통행(영 별표 1)
외국인 관광객을 수송하는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라.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금액 조정(영 별표 6)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도과기간에 따라 달리 부과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2만원만 부과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92호(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대변인이 홍보업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종전의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변경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506호(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7. 4. 29.] [대통령령 제20038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기능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로 운전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학원 등에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 28. 공포, 2007. 4.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운전 기능교육 이수기준 등 마련(영 제48조제5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 이수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기능교육 장소를 자동차운전학원 등으로 한정하는 등 기능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등에 대한 조정절차 마련(영 제70조의2 신설)
(1) 수강생 유치를 위한 자동차운전학원들의 과도한 수강료 등의 인하경쟁으로 강사배치, 학과 운영 등에서 운전교육의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어 적절한 수강료 책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2)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미만으로 수강료 등을 받는 등의 행위로 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조정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함.
(3)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한 운전교육의 부실을 방지하여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0.] [대통령령 제19705호, 2006.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게 교통지도 및 단속권, 과태료부과권한 등이 부여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7969호, 2006. 7. 19. 공포, 2006. 10. 20. 시행)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소관 사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경찰청장의 과태료부과징수·통고처분 및 범칙금납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즉결심판대상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5.31 공포, 2006.6.1 시행)됨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 마련(영 제28조)
(1) 「도로교통법」에서 위임한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및 뒷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도록 함.
(3)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단속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완화(영 제31조제4호)
(1) 농어촌·벽지 등에서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음.
(2) 비록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함.
다. 정기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등(영 별표 6 및 별표 7)
(1)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2단계(6월 이하 및 6월 초과)로 되어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부과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9월 이하 및 9월 초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라 범칙금액 및 과태료금액을 차등 조정함.
(3) 국민편의 도모 및 기간경과에 따른 범칙금액 등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5. 3. 24.] [대통령령 제18744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하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현장체험교육 등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다양화하고,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운전적성을 판정하기 곤란한 장애인의 경우 종전에는 운전능력을 별도로 측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런 방법 외에도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3호, 2004.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운전교육의 학사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설치·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내에서 승차자의 가무 및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범칙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3. 11. 4.] [대통령령 제18115호, 2003.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운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에서의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을 1일 4시간 이하에서 3시간 이하로 줄이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기능검정 대상 운전면허를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보통면허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하는 한편, 주·정차위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웹 카메라 등의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하여 단속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의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3. 5. 24.] [대통령령 제17980호, 2003.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부과하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됨에 따라 승차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대하여 종전 범칙금 3만원을 과태료 3만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외국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면제에 있어서 국내 운전면허소지자에게 적성시험 외에 운전면허시험의 전부를 면제하는 국가의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하여서만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50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6565호, 2001. 12. 31)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의 권한있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때에는 그 국가가 국내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인지의 여부에 따라 면제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전에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등에 관하여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기준 등을 정함(영 제36조의3제1항 및 제51조의2 신설).
나.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국가인지의 여부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51조제1항 신설 및 별표 5).
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금 및 분담금이 폐지되고 공단의 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사업수입금, 보조금·융자금·차입금 등을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출연금의 교부, 차입금의 승인과 출자·출연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영 제61조 내지 제63조).
라.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청구한 즉결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절차를 정함(영 제78조 및 제79조 신설).
마. 종전에는 범칙행위중 속도위반의 기준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 및 20킬로미터 초과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 및 40킬로미터 초과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제한속도를 시간당 4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액수를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영 별표 2).
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기록계가 고장난 자동차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의 6만원으로 정함(영 별표 2).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0호, 200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고, 운전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6392호, 2001.1.26)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관련 규정과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정차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종전에는 단속공무원의 범위를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함(영 제10조의2제1항).
나.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전화의 장치를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정함(영 제32조 신설).
다. 종전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조건부등록의 절차, 변경등록사항,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강사의 자격요건과 강사 등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영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8 신설).
라. 운영정지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등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와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9 신설).
마.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직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영 제71조의3 신설 및 제72조의3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1. 3. 6.] [대통령령 제17147호, 2001.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도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의 개정(2001. 1. 26, 법률 제6392호)으로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단속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통행금지위반이 추가됨에 따라 그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82호(1999.12.3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31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5999호)으로 지방경찰청장이 행하던 운전면허 관련업무중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업무 등을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9. 5. 27.] [대통령령 제16371호, 199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등의 조치권한은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있으나 견인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의 경우에는 시·군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서로 달라 도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71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1999.1.29, 法律 第5712號)으로 운전면허시험중 응용학과시험이 폐지되고,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자동차의 사용정지, 초보운전자표식의 부착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시적성검사의 대상 및 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인 신체장애등으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대상·절차 및 기간을 정하고, 수시적성검사기간중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令 第52條의4 新設).
나. 수시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의 대상기관과 그 통보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52條의5 新設).
다. 종전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시험을 보도록 하고 기능시험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능시험을 부과하고 학과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여 고령자등의 학과시험 준비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令 別表 5).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7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채점기 설치, 기능검정용 자동차의 구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도로교통에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중 학과시험의 합격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 등은 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주·정차단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10條의2第2項).
나.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중 학과시험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중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제1종운전면허는 현행 80점이상에서 70점이상으로, 제2종운전면허는 70점이상에서 60점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令 第49條第2項).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기능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검정채점기의 설치를 의무화함(令 第49條의2第2項第6號 新設).
라. 지금까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선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주행교육을 할 수 있는 도로의 기준만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令 第49條의2第6項).
마.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도로교통안전협회에 두는 기금의 분담금으로 매월 80원씩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새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폐지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매월 50원으로 인하함(令 第61條第1號).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 대통령령제15,817호(1998·6·2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法律 第5448號)함에 따라 운임·요금의 인가제 업종,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令 第6條).
나. 기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정함(令 第23條 내지 第25條).
라.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녹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령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내지 第32條).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7. 12. 6.] [대통령령 제15531호, 1997.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1997.8.30, 法律 第5405號)으로 전용차로의 범위가 확대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의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와 운전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교육시간, 부지면적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버스전용차로를 전용차로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전용차로를 버스전용차로와 다인승전용차로로 구분하고, 자가용승용차 이용의 억제 및 다중수송차량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36인승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등으로 하며, 다인승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3인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함(令 第6條의2 및 別表1).
나. 종전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법령·지식을 담당하는 강사는 학과·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 정원 264인당 1인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1회의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강사1인이 1일 14시간까지도 강의를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과다한 강의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사1인이 1일 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강의를 담당하도록 강사의 배치기준을 변경함(令 第49條의2第1項第2號).
다. 대도시지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지난을 해소하여 그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능교육장 일부를 2층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1층에 확보하여야 할 부지의 면적을 4,125제곱미터이상으로 함(令 第49條의2第2項第1號).
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시간을 학과·기능교육별로 1일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장인 및 원거리거주자의 경우 주중에 매일 2시간씩 교육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공휴일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일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연장함(令 第49條의2第3項第3號).
마. 종전에는 전문학원에서 학과·기능교육이나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치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학과·기능교육 등을 이수하여 장내기능검정 등을 치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내기능검정은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6월이내에,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유교기간인 6월이내에 각각 치를 수 있도록 함(令 第49條의5第3項).
바. 주·정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할구역안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주·정차위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 및 주·정위반차에 대한 조치권한, 주·정차위반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한 등을 위임하도록 함(令 第71條의2第2項).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09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1995. 1. 5, 法律 第4872號)으로 1997년 1월 1일부터 제1종·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의 실시방법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등에 관하여 실시함(令 第48條의2).
나.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시험등이 추가됨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교육의 방법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을 정함(令 第49條의2).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도로주행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令 第49條의5第2項 및 第3項).
라.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시험등이 추가됨에 따라 이미 받은 운전면허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등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대한 기준을 정함(令 第50條 및 別表 1의2).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 1996. 1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166호(1996·11·6)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치된 자동차의 처리절차를 정비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치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1월 또는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지로 이동하는 경우, 안전시험을 받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그 동안 지침에 의하여 인정해 오던 임시운행허가사례를 이 령에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7條).
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카센터)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令 第12條).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6. 9. 24.] [대통령령 제15146호, 1996.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장등이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의 소유자로부터 견인료·보관료 및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한꺼번에 모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등이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의 소유자로부터 견인료·보관료 및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한꺼번에 모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령 제11조의2).
나. 제2종보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0년이상 무사고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무사고의 기산점을 종전에는 「제2종보통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무사고인 경우로 조정함(令 第50條第1項第7號).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5. 8. 1.] [대통령령 제14736호, 1995.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736호(1995·7·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피해자가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배상한도액을 사망·후유장해는 1천 500만원, 부상은 600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1996년 8월 1일부터는 사망·후유장해는 3천만원, 부상 1천만원으로. 1997년 8월 1일부터는 사망·후유장해 6천만원, 부상은 1천 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령 제3조제1항·별표1·별표2 및 부칙 제2항).
나. 사업용자동차등의 보유자가 책임보험외에 추가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보험 또는 공제의 최저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령 제4조의 2).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 199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1995. 1. 5. 法律 第4872號)으로 자동차학원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운전기능시험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동차학원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수한 운전기능을 갖춘 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을 정하고,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그 자격을 한정하고, 유료로는 운전연습지도를 할 수 없도록 함(령 제26조 및 제29조).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정원 160인당 1인이상의 기능검정원, 정원 264인당 1인이상의 학과강사와 교육용자동차 10대당 6인이상의 기능강사를 두도록 하고, 6,600제곱미터이상의 기능교육장 부지를 갖추도록 함(령 제49조의2).
다.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실시하는 기능검정은 학과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운전면허 기능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령 제49조의5).
라. 전문학원의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기능시험을 면제하도록 함(令 第50條第1項第6號).
마. 택시운전자 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2종보통면허 소지자로서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이 제1종보통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하도록 함(令 第50條第1項第7號).
바.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적성검사를 받기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도록 함(령 제52조의2).
사. 모법의 개정으로 택시의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 및 짙은 썬팅등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이들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정함(令 別表 2).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5. 3. 1.] [대통령령 제14534호, 199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1995. 1. 5, 法律 第4,872號)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의 상한액이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범칙금액을 차량종류 및 위반행위별로 조정하고, 그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경우에는 노선버스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버스전용차선을 벗어나도록 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버스전용차선의 운용을 현실에 맞게 함(令 第6條의3).
나. 주차위반으로 견인될 자동차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와 견인대상차량표지의 2종류의 표지를 부착하던 것을 이를 통합한 1종류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표지제거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함(令 第11條).
다.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행하는 행정처분의 종류로 지정취소외에 대행업무의 정지를 추가함(令 第11條의5).
라. 모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을 최저 3천원 내지 최고 3만원에서 최저 1만원 내지 최고 7만원까지 상향조정함(令 別表 2 및 別表 3).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4. 9. 5.] [대통령령 제14374호, 1994.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운전면허시험응시자가 원하는 편리한 곳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하고, 제1종운전면허의 적성검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며, 그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든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실내조명등을 켜도록 하고 있으나,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다른 차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끄고 다니는 것이 현실이므로 택시등 사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실내조명등을 켜도록 함(令 第12條第1號).
나. 운전면허시험응시신청서는 응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43條).
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2종운전면허에 한하여 이를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특별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종운전면허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45條第1項第4號).
라. 운전에 관한 적성판정의 기준이 되는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종전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하던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으로 확대함(令 第45條第2項).
마. 제1종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신체장애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제2종운전면허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모두 면제하도록 함(令 第50條).
바.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제1종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제2종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매 5 년마다 받도록 하였으나, 종별 구분없이 매 5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면허증을 새로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면허증에 합격표시를 하여 교부하도록 하여 면허증 발급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令 第52條).
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도로교통안전협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매월 60원과 300원으로 하던 것을 매월 80원과 4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령 제61조제1호 및 제2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063호(1993·12·31)
중기관리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1993. 6. 11, 法律 第4561號)과 동시에 건설기계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의 등록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기계의 등록업무기간을 종전에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이내에 등록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고,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도 종전에는 1월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함(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나.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시·군지역간의 소재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역간의 변경에 한하여서만 신고대상으로 하도록 완화함(令 第7條第1項).
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건설기계매매업이 신고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을 정함(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라. 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건설기계정비업·부분건설기계정비업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업종별로 정비사업의 범위를 정함(령 제14조 및 별표 2).
마. 건설기계사업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장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이내에는 다시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그 신고제한기간을 정함(令 別表 3).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3. 7. 13.] [대통령령 제13930호, 1993.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됨(1992. 12. 8, 法律 第4518號)에 따라 주차위반으로 견인하여 일정기간이상 보관하고 있는 차에 대한 매각·폐차절차등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주차위반으로 견인하여 일정기간이상 보관하고 있는 차를 매각하는 때에는 공개입찰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재
산적 가치가 적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차할 수 있도록 함(령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나. 자가용자동차소유자등에 부과하는 분담금징수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징수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를 새로이 추가하고, 위탁징수수수요율을 징수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令 第63條).
다. 종합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4차선이상의 국도에 신호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장소의 적합성 여부등에 관하여 미리 지방국도관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令 第71條第2項).
라. 시·도지사의 신호기 및 안전표식의 설치·관리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령 제71조의2).
마. 급발진·급가속등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운전자 및 승객의 차내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을 신설함(령 별표2 제29호 아목·자목).
바. 버스전용차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6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통행위반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함(령 별표 2 제5-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2. 8. 1.] [대통령령 제13703호, 1992.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703호(1992·7·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 (1991·12·31,法律 第4488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중기의 범위에 타이어식굴삭기를 추가하여 동 중기에 의한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6號).
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등의 배상한도액을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부상의 경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3條, 別表1·別表2)
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운수 사업자 및 중기사업자는 책임보험외에 피해자 1인에 대하여 5천만원이상 또는 발생한 모든 피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대인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령 제4조의 2)
라. 자동차등록등을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자는 그 신청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내보이도록 하고 관할관청은 등록등의 처분 당시 그 증명서의 유효여부를 확인하도록 함(령 제14조의 2)
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과태료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令 第15條, 別表3)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2. 3. 15.] [대통령령 제13618호, 1992.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적성검사미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할 때 면제하던 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축소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종전에는 기능·법령 및 구조에 관한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기능에 관한 시험만 면제하도록 함(令 第50條第1項第2號·第3號).
나.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7일이내(주거지외의 시·도로부터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출석하도록 하던 것을 주거지에 관계없이 10일이내에 출석하도록 함.(령 제63조의2제1항)
다.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며 많은 교통사고요인을 제공하는 횡단·회전·후진위반 운전자등에 대한 범칙금을 인상조정하고, 현재의 도로사정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안전거리 미확보등에 대한 범칙금은 하향조정함(令 別表2, 別表4)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1. 7. 31.]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435호(1991·7·30)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찰법의 제정(1991.5.31,法律 第4,369號)과 아울러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를 조정함(令 第4條第1項).
나. 지방경찰청장등이 그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8條第2項).
다. 정년퇴직예정자가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令 第31條).
라. 통신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필기시험과목을 신설함(令 別表1).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등 3개 대통령령을 폐지함(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0. 11. 2.] [대통령령 제13147호, 1990.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1990.8.1 法律 第424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할 노선버스를 시내버스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외버스, 통근·통학버스로 하고, 노선버스외의 차가 버스전용차선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령 제6조의2, 제6조의3).
나. 불법 주·정차단속업무를 담당할 시·군·구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령 제10조의2).
다. 주·정차위반차에 대하여는 "견인대상차량" 표지을 부착하도록 하여 견인대상차량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차를 이동할 경우에는 단속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차의 소유자등이 그 소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령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이동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를 하도록 함(令 第11條第2項, 第3項).
마.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이동·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이동·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징수한 후 반환하도록 함(령 제11조의2).
바. 차의 이동·보관업무 대행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등이 지정하도록 함(령 제11조의3, 제11조의4).
사.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에 과태료부과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는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함(령 제72조의2, 제72조의3).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0. 4. 30.] [대통령령 제12992호, 1990.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9. 10. 20.] [대통령령 제12826호, 1989.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효율적인 음주운전단속을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을 측정기기의 단위에 맞추고, 도심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이 혈중 알콜농도는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 0.5밀리그램, 호흡농도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알콜 0.25밀리그램이상으로 되어있는 바, 현재사용중인 음주측정기기의 단위는 퍼센트로 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음주운전단속을 위하여 단위를 일치되게 하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를 0.05퍼센트 이상으로 함(令 第31條).
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지역의 불법주·정차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조정함(령 별표2_).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208호(1987·7·1)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로운송차량법이 전문개정되고 그 명칭도 자동차관리법(1986ㆍ12ㆍ31, 法律 第3912號)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중기ㆍ농업기계ㆍ군용차량등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들을 자동차와 서로 구분하여 규율할 근거가 불확실하여 이들 차량에도 자동차에 관한 규정이 중복적용되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동차의 범위를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ㆍ가선등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등으로 명확히 정함(令 第2條).
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생기거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운용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의 내용을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令 第9條).
다.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중 새로 추가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는 연간 100대이상 신규로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동차로 하되, 기본차종에 한 하도록 함(令 第13條).
라. 종전에는 자동차관이사업은 모두 허가제로 하였었으나, 동사업중에서도 원동기를 재생ㆍ정비하는 정비업은 등록제로 하여 원동기정비업의 활성화를 도모함(令 第15條).
마.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수입하고자 형식승인을 얻은 자도 검사업무대행기관으로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24條第1項).
바. 자동차관이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하고, 이를 부과하기 위한 청문절차등을 정함(令 第18條 내지 第21條).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6. 9. 13.] [대통령령 제11963호, 1986. 9.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등 국제적인 경기대회 또는 학술·연예등 국제행사기간중에 단기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의 소지자에 대한 국내운전면허의 발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이내의 기간동안 체류하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체류지를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있어서의 주소지로 보도록 함(令 第43條第1項 但書).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6. 5. 1.] [대통령령 제11883호, 1986.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운행할 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 있게 하며, 그 통고처분의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중 시력에 관한 기준을 완화함(令 第45條第1項第1號).
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중 법령지식에 관한 시험은 종전에는 도로교통법령에 한하여 출제하던 것을, 그 범위를 넓혀 도로운송차량법령에 규정된 자동차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출제할 수 있도록 함(令 第47條).
다. 종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차의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 기능시험은 없이 법령지식시험과 적성검사만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시험도 실시하도록 함(令 第50條第1項第3號).
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할 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칙자로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령 제73조 및 별표2).
마.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절차를 보완하고,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함(令 第76條).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5. 7. 1.] [대통령령 제11718호, 1985.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718호(1985·6·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法律 第3,774號, 1984. 12. 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현실화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액을 사망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부상의 경우 최고한도액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되,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令 第3條, 附則 第3項).
나. 종전에는 보유자가 불명한 자동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만 정부가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모법의 개정으로 보유자는 확인되나,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도난당한 자동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도 정부가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보상금액을 정하되, 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액과 같게 함(令 第3條).
다. 현재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가입표식를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하던 것을 이륜소형 자동차에 한하여 보험가입표식를 부착하도록 함(令 第5條).
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책임보험가불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보험금액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令 第9條).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5. 2. 5.] [대통령령 제11618호, 1985. 2. 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전문개정(1984.8.4. 法律 第3,77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긴급자동차의 범위, 자동차의 운행상의 안전기준 및 운전자의 적성검사일 등을 조정하는등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긴급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의 범위에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令 第2條).
나. 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이내로 하던 것을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함(令 第17條第1號 但書).
다. 안전운전관리자는 운전자를 감독하는 부서의 관리직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안전운전관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를 겸직할 수 없게 하고 자동차의 사용자는 안전운전관리자가 받는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34조 및 제36조).
라. 원동기장치 자전차 운전면허시험은 그 면허를 받고자 하는 대상이 주로 생업을 목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영세국민이므로 현행의 합격기준 70점이상을 60점이상으로 낮추어 그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49條第2項).
마. 운전자가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성검사의 기산일을 그 운전면허자의 출생일로 함(令 第52條第1項).
바. 자전차·손수레·경운기 및 우마차등이 법령에 위반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거나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범칙행위로 보아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함(令 別表2).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4. 1. 10.] [대통령령 제11327호, 1984.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운전교습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만이 운전교습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신체장애자에 대한 적성검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운전교습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되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교습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운전교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전교습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의2第1項).
나. 운전교습용자동차는 운전교습외의 목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운전교습표식을 부착하도록 함(令 第27條의2第2項).
다. 운전연습자는 경찰서장이 허가한 연습시간 및 연습장소외에서는 운전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28條第2號).
라. 제2종운전면허의 적성검사기준에 있어서 현재는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쪽눈의 시력이 0.3미만이거나 실명된 자라 하더라도 다른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면 제2종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적성검사기준을 완화함(令 第43條第1項第1號).
마.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에 있어서 종전에는 제1종운전면허와 제2종운전면허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100점만점에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하였으나 제1종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제2종운전면허에 비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대형이고 주로 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그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00점 만점에 80점이상을 합격으로 하여 그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함(令 第47條第2項).
바. 제1종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시력 또는 기타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제2종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부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令 第48條第2項).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2. 6. 21.] [대통령령 제10845호, 1982.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1981.12.31.法律 第3489號)으로 신체장애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보행자에 대하여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체장애자에 대한 운전면허와 도로교통법 위반보행자에 대한 통고처분대상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를 받을 자의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令 第40條).
나. 신체장애자중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자, 양팔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자 및 신체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앉아있을 수 없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외의 신체장애자는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40條의2 및 第43條).
다. 운전면허의 적성기준중 시력 및 청력기준을 완화하고, 색맹이나 색약자의 경우에도 3색(赤·綠·黃)의 식별이 가능하면 적성이 있는 것으로 하는등 적성기준을 완화함(令 第43條).
라. 국내에서 60일이상 계속 체류한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
마. 신체장애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구술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함(令 第47條第1項 但書).
바.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적성검사와 법령시험을 치르던 것을 적성검사만 받도록 함(令 第48條).
사.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 대한 통고처분대상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을 정하고,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을 50%∼70% 인상 조정함(令 別表1 및 別表2).
아. 무사고운전자 및 유공운전자에게 표식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의9).
자. 이 영에서 정하던 각종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하고 이 영에서는 삭제함(別紙書式 19個).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1. 5. 6.] [대통령령 제10298호, 1981.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80.12.31)에 따라 통고처분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에 대한 범칙금의 액을 정하고 기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재해의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6號).
나. 제차를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일시정지 또는 정차를 할 때에는 전조등을 끄고 보조전조등을 켜도록 하여 반대방향의 차량이나 보행자의 시야장애가 없도록 함(令 第12條第2項).
다. 전신·전화·전기공사 또는 수도공사, 제설작업 등에 있어서 공사나 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에 최소한의 작업인원을 승차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第1項).
라.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필기시험에 한하여 1연간 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필기시험만이 아니라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에 관한 기능시험(코-스試驗)도 면제하도록 함(令 第47條第4項).
마.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신청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함(令 第53條).
바. 통고처분대상으로 추가된 지정속도위반등의 범칙금의 액을 새로이 정하고(令 別表5號·22號·33號·38號·42號), 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범칙행위의 해당 법조문을 정비함(令 別表).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70. 1. 27.] [대통령령 제4538호, 1970. 1.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62. 1. 27.] [각령 제401호, 1962. 1. 27.,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