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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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9.] [대통령령 제3633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가 인공지능에 활용되도록 문서를 처리하고, 외국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며,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급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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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2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등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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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518호(2024.5.2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나 이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고,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며,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문서 혁신의 추진 근거 마련(제3조제2호의2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1) 개방형 문서 형식을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 형식으로 정의함.
        2)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문서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서 처리의 기본원칙을 정함.

      나.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 근거 마련(제41조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함.
        2) 행정업무 혁신의 대상을 행정협업 촉진,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업무공간 혁신 및 지식행정 활성화 등에 해당하는 업무로 규정함.

      다.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체계 마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및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까지)
        1)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혁신책임관으로 임명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업무혁신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교육감을 포함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한 경우 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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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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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05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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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728호(2018.3.3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성과평가제를 적용하였으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에도 3년의 범위에서 평가를 하되, 소관 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6. 30.]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21호(2017.12.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기준을 상향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58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공간 혁신 등의 조직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식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행정활성화계획 및 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2. 27.] [대통령령 제27697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97호(2016.12.27)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에 2018년 1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자치법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그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지방행정실에 지방자치단체 지진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정부청사관리소의 관할 지휘체계를 고려하여 그 명칭을 "정부청사관리본부"로 변경하면서 2018년 1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사보안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과 청사 공간 디자인 개선 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서울ㆍ과천ㆍ대전청사에 방호 관련 총괄 기획 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씩 총 3명(5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7명(6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행정협업으로 규정하며,  각 행정기관마다 행정협업을 총괄하는 협업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점검 및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과 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융합행정을 행정협업으로 용어 정비(제41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융합행정"에서 "행정협업"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및 추가 발굴(제42조 및 제43조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협조하도록 함.
        2)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기관 간 이견에 대한 협의 지원(제44조제4항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업책임관 신설(제46조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하고, 그 사실을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마. 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등(제46조의8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6호, 2015.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식 승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서식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모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과 세부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등을 연계ㆍ통합하거나 시설ㆍ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업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2. 18.] [대통령령 제25186호, 2014.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관 간 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원격지 간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3.0의 전략과 추진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제42조제1항)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나.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ㆍ관리(제47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함.

      다. 정책연구 공개 대상 기관의 확대(제54조제2항 신설)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라. 영상회의 이용 활성화(제57조 및 제59조)
        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마. 정책실명제 운영(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련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 22.] [대통령령 제23521호, 2012.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521호(2012.1.20)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구축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 「학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0877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됨에 따라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및 전담기관의 지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대학 등의 조치,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 제외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및 전담기관 지정(안 제12조 및 제13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공표하고, 학술표준분류표 보완·발전을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등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검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등에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의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 등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도록 함.
      다.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등(안 제20조 및 제21조)
        부정한 행위로 학술지원 사업비를 받은 경우 등 학술지원 사업비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자나 대학 등이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하고, 사업비의 환수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 구축,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제명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문서 관리 위주의 규정에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기관 간 업무협조, 지식행정, 영상회의의 활성화 등 최근 변화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대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하도록 함.
      다. 융합행정의 촉진(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1) 행정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융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행정기관은 융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융합행정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식행정의 활성화(안 제47조 및 제48조)
        1)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지식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마. 정책연구의 관리(안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1) 종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운영하여 오던 정책연구용역관리 제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정책연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연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바. 영상회의의 운영(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이용하는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사무관리규정

[시행 2010. 8. 4.] [대통령령 제22322호, 201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에서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서식에 해당 국가의 언어를 병기(倂記)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재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의 세부설계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무관리규정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사무관리규정

[시행 2010. 3. 23.] [대통령령 제22080호, 2010.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무관리규정 개정이유
      사무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의 발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서식의 승인절차를 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의 승인 없이 스스로 자치법규를 통하여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완료 문서의 수신자 추가 또는 변경 발송 방법 개선(영 제22조의2 신설)
        1) 현재는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기안문을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실수로 수신자가 누락되는 등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리과의 장의 승인만으로 생산된 문서를 재발송할 수 있도록 문서처리절차를 간소화함.
      나.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요청(영 제39조의2 신설)
        1) 정부민원포털 등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이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서식의 제정ㆍ개정 절차의 개선(영 제74조제1항, 영 제75조제3항 신설)
        1)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의 승인권자를 국무총리에서 사무관리제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2)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서식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서식 제정ㆍ개정 시 승인제도의 폐지(영 제74조제2항, 영 제75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서식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사전에 승인권을 갖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98호(2009.8.2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05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 마련(영 제4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9월 30일까지 확정함.
      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그 소속으로 정보문화ㆍ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함.
      라.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 등의 업무를 정보자원현황 등의 작성ㆍ관리,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 등의 정보 공동활용 등으로 정함(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영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정보문화의 창달 사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정보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영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존치함(영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8. 9. 2.] [대통령령 제20982호, 2008.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문서의 접수ㆍ처리 및 발송 등을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따른 관련 규정 마련 등(영 제6조의3, 제22조 및 제23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의 개념을 보완하고,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문서의 접수ㆍ처리 및 발송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 심사제 폐지 등(영 제42조, 제51조 및 제64조 등, 현행 제43조, 제44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삭제)
        (1)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 심사제는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 개별 법령에 따라 기관 간의 보고 및 업무협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거의 사문화된 제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 미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보고사무 심사제 및 행정기관 간의 협조사무 심사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89호(2008.5.21)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협력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택배 등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86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의 인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이나 표준을 정할 때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영 제18조)
        (1)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력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경우 산업표준 개발 대상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기관에 대하여는 산업표준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연구소, 협회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한 협의 대상의 구체화(영 제20조)
        (1)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이나 표준을 정할 때 한국산업표준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협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음.
        (2) 관련 분야에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달리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등을 그 협의 대상으로 정함.
        (3) 이에 따라 각종 기준이나 표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산업표준의 통일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31호(2007.10.23)
    통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통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의 범위(영 제2조)
        (1)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통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량적 정보의 범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으로 구체화함.
        (3)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통계청의 통계관리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요통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범위(영 제3조)
        (1)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전담부서가 없으므로 통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장·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함.
        (3) 적정한 전문성과 직위를 갖춘 자를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통계의 조정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통계교육의 대상자와 내용(영 제5조 및 제6조)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교육의 대상자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분류 및 보급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하고, 통계교육의 내용은 통계기획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로 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영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통계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통계작성의 환경 및 통계작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적정한 주기로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영 제33조)
        (1)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발굴이나 개발·개선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3)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평가를 통하여 정책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영 제38조)
        (1)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내용 및 범위 등을 문서에 적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통계조사에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이 다양한 통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71호(2007.7.18)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171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제명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변경
        법률의 제명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나. 표준화 고시대상의 추가(영 제33조)
        (1) 현재 전자정부 표준화 고시대상이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컴퓨터 규격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각 기관이 고시된 행정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할 근거가 없어 정보시스템 간의 표준화 및 상호연계가 어려움.
        (2) 현행 표준화 고시대상에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식, 행정정보자원 관련사항 등을 추가하고, 행정자치부가 표준화 현황조사 및 표준제품 이용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정보시스템 간의 표준화 및 상호연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높이고, 정보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절차(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1)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관련 보안조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전자문서 관련 보안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및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시행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절차를 마련함.
        (3) 전자문서의 보관·유통과 관련한 보안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민원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확대(영 제44조)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비방문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법이 현행 공인전자서명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화되었음.
        (2) 민원인의 신용카드등록정보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전자적 신원확인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되고,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사항 등 규정(영 제61조 및 제62조)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추진 체계 등을 정하여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7. 4. 5.] [대통령령 제19985호, 2007. 4.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985호(2007.4.4)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025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됨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단위 및 기능을 조정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구체화하며, 전자기록물의 관리절차를 체계화하고, 기록물의 공개·열람을 확대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록물관리기관 설치단위 및 기능의 조정(영 제6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이관받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분담을 위하여 중간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에 따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중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존기간 30년 이하인 기록물로서 공공기관 또는 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행정체계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설치 단위를 재조정함.
        (3)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단위 및 기능의 조정으로 기록관리기반이 마련되고 내실 있는 기록물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영 제12조 내지 제15조)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소속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함.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전문위원회의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복수의 전문위원회 관련 사항 및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기록물 생산의무의 확대(영 제16조 내지 제19조)
        (1)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산·등록 관리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와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등의 생산의무 부과 확대가 필요함.
        (2)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하며, 생산의무 부과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보완으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 생산후 15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의 확대, 주요 정책 기록물의 생산·관리기반의 구축으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업무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비공개가 필요한 주요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한 비공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의무가 부여된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기록물 관리 절차 강화(영 제20조 내지 제24조)
        (1) 전자정부에 부합하는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편철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수행업무의 구체화가 필요함.
        (2)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의 생산·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이 분류될 수 있도록 함.
        (3) 전자기록물의 생산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물 등록·분류·편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각급기관 기록물의 관리업무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록물 관리기준의 명확화(영 제25조 및 제26조)
        (1)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공개여부 등 기록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보존기간의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보존기간의 기산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보존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하며, 주요 기록물에 대한 장기보존의 분류근거를 명확히 함.
        (3) 기록물의 보존업무가 업무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전자기록물 중심의 기록관리 절차 체계화(영 제35조 내지 제54조)
        (1) 전자기록물의 보존 및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절차의 구체화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방식 및 보존매체 수록 기준이 필요함.
        (2)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의 인수·보존·보존매체 수록·서고관리·이관 및 폐기 등의 절차를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체화함.
        (3)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보존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사.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록매체 기준의 구체화(영 제60조 및 제61조)
        (1)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한 기록재료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기준을 정하고, 매년 5월말까지 시설·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장기적 보존에 필요한 기록매체 및 용품의 규격을 제정·개정 및 보완하도록 함.
        (3)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적합한 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장기보존용 기록재료의 품질 보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기록관리현황 평가제도의 도입(영 제63조)
        (1)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현황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현황을 평가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장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기록물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 비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영 제66조 내지 제71조)
        (1) 비밀기록물 생산시의 보존기간 책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비밀이 포함된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관련 정보의 보안대책이 필요하며,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처리방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전용시설 설치, 전담요원 배치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며, 비밀기록물 생산과 동시에 보존기간을 책정하도록 하고, 비밀기록물의 기록관리기준표, 비밀해제 기록물의 정리·공개 및 생산현황 통보 방식 등을 정함.
        (3) 비밀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방지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관리체계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의 확대(영 제72조 내지 제74조)
        (1)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함께 제출하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열람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3)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카. 기록물관리의 표준화(영 제75조 내지 제77조)
        (1)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와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폐지 절차 및 표준의 확대 보급 방안을 정하고, 표준화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기록물의 효율적·통일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기록관리 표준화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타. 기록물관리의 전문성 강화(영 제78조 및 제79조)
        (1)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의 자격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인력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등으로 정하고,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파. 민간 중요기록물의 지정 및 수집(영 제80조 내지 제84조)
        (1)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등에 30일 이상 예고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의 해제절차와 이에 따른 변동사항 등 관리절차를 규정함.
        (3) 국가 중요기록물의 종합적 보존·활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가지정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6. 3. 29.] [대통령령 제19413호, 200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전자적 업무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확산시키고 그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문서의 유통지원범위를 정부산하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구축(영 제6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운영(제6조의3 신설)
        (1) 업무관리시스템에는 과제관리카드·문서관리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과제관리카드는 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기능·목적 등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문서관리카드는 기안한 내용,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견·수정내용·지시사항, 최종의사결정내용 등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구성함.
      다. 행정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제6조의4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이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내 다른 업무 관련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업무관리시스템의 규격표준 및 유통표준의 제정(영 제6조의5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규격·유통에 관한 표준 등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 확대(영 제28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원하는 전자문서의 유통범위를 행정기관간의 유통에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외의 기관 및 단체 등간의 유통으로까지 확대하여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이 촉진되도록 함.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5. 3. 24.] [대통령령 제18746호, 2005.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46호(2005.3.24)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개정이유
      조직편성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을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실·국 체제를 본부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된 인력 10인(4·5급 1, 5급 3, 6급 5, 7급 1)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기획관의 설치(영 제4조·제5조)
        행정제도의 개선, 통합행정혁신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내 행정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혁신기획관을 설치함.
      나. 정책홍보관리본부 등 5개 본부를 설치(영 제4조, 제10조 내지 제14조)
        정책기획업무와 홍보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통합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두고, 정부혁신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혁신기획국과 혁신지원국을 통합하여 정부혁신본부를 두며,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전자정부국과 전자정부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전자정부본부를 두고, 정부혁신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자치국과 지방재정국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행정본부를 두며, 지방재정국의 일부 기능과 지방세제국을 통합하여 지방지원본부를 두는 등 행정자치부 본부에 5개 본부를 설치함.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4. 5. 24.] [대통령령 제18392호, 2004.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92호(2004.5.24)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민방위·재난관련 집행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는 등 부처간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업무를 삭제하고, 재난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관을 신설함(영 제6조의4 신설 및 영 제16조 삭제).
      나.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인사·시험·훈련관리 등의 업무를 삭제하고, 의정관실을 의정관리국으로 개편하여 의정·상훈·공무원연금 및 복무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영 제3조, 영 제5조의2 삭제 및 영 제10조 신설).
      다. 전자정부 추진업무가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로부터 관련기능을 이관받아 전자정부국에 전자정부 추진 지원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기능을 보강함(영 제11조).
      라.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각각 개편하고 필요한 인력 8인(4급 1, 5급 2, 6급 1, 기능10급 3, 연구사 1)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중 일부 직급을 조정(4·5급 5, 5급 -3, 6급 2, 연구관 2, 연구사 -2, 기능10급 -4)함(영 제5장, 영 제6장 및 별표 3).
      마. 인사관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210인(차관급 2, 2·3급 2, 3·4급 1, 4급 8, 4·5급 8, 5급 42, 6급 53, 7급 18, 8급 2, 기능8급 1, 기능9급 5, 기능10급 51, 1급상당 4, 3급상당 1, 5급상당 3,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 6급상당 1, 7급상당 3, 계약직 교수요원 3)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체함(별표 1 및 별표 3).
      바. 민방위·재난관련 집행업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310인(1급 1, 2·3급 1, 3·4급 1, 4급 4, 4·5급 7, 5급 31, 6급 34, 7급 14, 연구관 10, 연구사 4,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 소방정감 1, 소방감 4, 소방정 13, 소방령 15, 소방경 29, 소방위 34, 소방장 27, 소방교 34, 소방사 8, 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9, 4급상당 1, 5급상당 4, 6급상당 3, 7급상당 2)을 소방방재청으로 이체함(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7811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서의 기안(起案)에서부터 폐기(廢棄)에 이르기까지 문서처이의 전(全)과정 및 문서서식 등을 검토하여 전자문서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또는 결재권자가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서명(署名)으로 기존의 전자이미지서명외에 전자문자서명(電子文字署名)과 행정전자서명(行政電子署名)을 신설함(영 제3조제8호의2·제10호 및 제8조제1항).
      나. 행정기관내 전자문서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사용권한이 있는 자만이 그 문서에 접근하고 기안자·검토자·결재권자 등의 신원(身元)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도록 함(영 제8조의2 신설).
      다.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기안문과 시행문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함(현행 제14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삭제, 영 제73조).
      라. 종전의 문서심사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및 첨부물 확인 등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안문과 시행문이 통합되고 전자결재가 된 문서는 그 수정이 불가능하여 문서심사의 실효성과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문서심사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의 규격표준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그 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함(영 제26조 신설).
      바.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두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영 제28조 신설).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6조의2제3항 신설).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2001. 8.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344호(2001.8.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2001. 1. 16,  법률 제6360호)됨에 따라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과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에 필요한 지원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영 제2조).
      나.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공동활용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도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수집·이용하는 이용자  자신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등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
      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시책에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추가함(영 제20조).
      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 등과  함께 기호·문자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함(영 제21조).
      사.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행사, 항공사 및 학원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함(영 제28조).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71호, 2001.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271호(2001.6.30)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2001. 3. 28, 법률 제6439호)됨에 따라 전자공문서의 작성, 전자관인의 인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서식은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線分)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자공문서의 시행문서도 사무관리규정 등에 의한 시행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영 제6조제2항).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관인 등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송·수신하도록 함(영 제18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공문서 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33조).
      마.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 전자민원창구와 연계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영 제39조).
      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당해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송신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 및 제42조).
      사. 문서감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민원문서감축 분야 및 행정문서감축 분야 등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영 제50조).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1. 2. 14.] [대통령령 제17129호, 2001.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사무처리가 종이문서 기반에서 비대면(非對面) 온라인 방식의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의 유출·위조·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관인의 인증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존의 종이문서 기반에서는 종이문서에 대한 인증은 관인으로 하였으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전자관인으로 하게 됨에 따라 전자서명을 전자관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영 제3조제10호 및 제9조의3제1항).
      나. 전자서명을 전자관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전자관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영 제3조제11호·제21조제1항·제22조제5항·제36조제3항·제39조제3항·제40조 및 제117조의2제2호).
      다. 종전에는 행정기관간, 행정기관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에 유통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전자서명의 인증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전자서명을 전자관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전자관인의 사용범위도 행정기관의 장, 합의제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전자문서로 하되, 이에 대한 인증사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도록 함(영 제9조의3제1항).
      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증한 전자관인은 관인 또는 공인으로 보도록 하고, 전자관인의 인증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정부전자관인인증센터를 두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영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09호, 1999.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09호(1999.12.7)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사유화(私有化)를 방지하는 등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기하며,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 1. 29, 법률 제5709호)됨에 따라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모법에서 직접정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외에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특수법인·각급학교로 정함(안 제3조).
      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정부기록보존소로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보훈청·지방국세청 등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에는 자료관을,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 등에는 특수자료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공공기관은 법령의 제·개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변경시 조사·연구·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관련 회의의 회의록, 주요 직위자의 대화록(對話錄), 국가행사 또는 대규모 사업관련 시청각기록물 등의 생산의무를 부과하여 관련 기록물이 적절히 생산·보존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라. 기록물은 생산단계부터 전산으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보존기간·방법·장소·공개여부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9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정부기록보존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 임기종료 40일전까지 대통령당선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관련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수집·보존되도록 함(안 제29조).
      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으로 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인원중 4분의 1 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되, 2010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영 제40조 및 부칙 제4조).

사무관리규정

[시행 1999. 9. 1.] [대통령령 제16521호, 1999.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사무관리규정은 종이문서의 관리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문서의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특수관인의 승인제도 폐지, 관인의 모양 및 크기의 자율화, 보고의무부과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제도의 폐지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부여하는 한편, 행정사무에 대한 목표관리제도의 도입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第1項).
      나. 종이문서에 의한 기안, 인편·우편등에 의한 문서유통등 종이문서 위주의 문서관리체계를 전자문서에 의한 기안, 정보통신망에 의한 문서유통등 전자매체에 의한 관리를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및 第22條).
      다. 결재시 모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令 第15條).
      라. 문서과의 문서접수 및 문서발송업무를 처리과에 이관하고, 문서심사관의 심사기능을 처리과의 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처리과에서 처리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令 第19條·第22條 및 第23條).
      마. 종전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
      바. 특수관인(有價證券 發行, 民願業務등 特殊業務用 官印)은 국무총리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가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인없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함(令 第36條).
      사. 관인의 모양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사각형인 관인을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할 수 있게 함(令 第37條 및 別表 1).
      아. 종전에는 법령으로 보고의무를 부과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훈령으로 정기보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업무의 자율성 및 신속성을 도모함(令 第46條 및 第48條).
      자. 행정기관에 대한 능율진단의 실시, 행정사무혁신경진대회의 실시, 사무개선에 관한 정보교환과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등 행정사무혁신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관리제도의 도입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令 第116條의2 내지 第116條의5).

사무관리규정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3호, 199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사무관리규정상 기안문에는 결재선상에 있는 관련자는 표시되나, 그외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관여한 다른 관련자들의 실명 및 의견은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 및 관련기록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 국정현안 사항,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 주요정책에 관하여는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문서작성시 정책발의자와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자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책임자를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令 第14條第4項).
      나.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고,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실무자를 참석시켜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令 第34條의2).
      다. 주요 국정현안 사항, 대규모의 국책공사 기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외교 및 통상협상의 내용, 법령의 제·개정,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추진배경·추진경과·관련자·관련문서·회의기록(公聽會·세미나·關係者會議의 기록) 등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하게 함으로써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유사한 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함(令 第34條의3).
      라. 언론기관에 제공한 자료에는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등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令 第34條의4).

사무관리규정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498호(1997·10·2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6. 12. 31, 法律 第5242號)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정보공개대상기관, 정보공개의 절차, 불복구제절차등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외에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과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추가함(令 第2條).
      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둔 거주자, 학술·연구를 위한 일시체류자 및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로 정함(令 第3條).
      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
      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함(令 第6條 및 第17條).
      마.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令 第7條).
      바. 통일원·외무부·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되는 문서는 해당 문서를 생산·이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문서별로 공개여부를 명시하여 이관하도록 하고, 법 시행전에 이관받아 보존중인 문서의 공개여부는 문서보존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함(令 第10條 第2項).
      사.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2條).
      아.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통지받은 공개일후 10일이내에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
      자.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하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시 확인의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함(令 第16條).

사무관리규정

[시행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63호, 199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063호(1996·6·29)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수직급제를 확대하고,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며, 아울러 제3청사의 신축·국가기록물의 보존 및 행정전산정보의 운용확대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총무처의 일부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국제교육 및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교육담당관(別定職 4級相當)을 국제교육협력관(別定職 3級相當)으로 조정하며, 교육지원을 위한 실무인력 5인을 보강함(令 第21條 및 別表 3).
      나. 대전 제3청사등의 공사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청사수급관리소의 제1부장밑에 공사지원담당관(4級)을 신설하고, 국가기록물에 대한 보존기술개발 및 전산화등을 위하여 실무인력 37인을 보강함(令 第28條, 第40條 및 別表 3).
      다. 행정전산망의 운용 및 행정전산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정부전자계산소를 정부전산정보관리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하부조직인 업무분석과와 처리과를 행정망운영과와 정보유통과로 각각 변경하며, 이에 따른 전산실무인력 12인을 보강함(令 第63條 내지 第69條 및 別表 3).
      라. 총무처와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7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하고, 6급 및 7급 정원 9인을 감축하여 그 중 7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함(令 別表 1 및 別表 3).
      마. 정원 54인(4級 1, 5級 7, 6級以下 35, 硏究官 2, 別定職 9)을 보강하되, 기존정원중 66인(技能職 51,  別定職 15)을 감축하여 상계·활용함(別表 1 및 別表 3).

사무관리규정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4989호, 1996.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작업위주의 정부공문서등의 사무관리체제를 자동화·전산화체제로 전환하고, 사무처리절차의 간소화와 문서보존체계의 합리화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각종 공문서가 컴퓨터에 의하여 생산·유통·보관되는 현실에 맞도록 전자문서등을 공문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令 第3條第1號).
      나. 전자서명에 의한 결재문서도 공문서로 보도록 하고, 그 문서가 전산망으로 시행되어 수신자의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令 第3條第9號 및 第8條第1項·第3項).
      다. 국·과장등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게만 위임전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에게도 위임전결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第2項).
      라. 현재 1년·3년·5년·10년·준영구·영구등 6종으로 되어 있는 문서보존기간중 준영구를 없애고 20년·30년 보존기간제를 도입하여 1년·3년·5년·10년·20년·30년·영구등 7종으로 함(令 第27條第1項).
      마. 각 행정기관에서 영구·준영구 문서를 6년간 보존한 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하던 것을 당해 기관에서 13년간 보존한 후 영구문서만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함(令 第28條).
      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사고등에 관한 문서는 총무처장관이 보존대상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도록 함(令 第28條의2).
      사. 보존기간경과문서 폐기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총무처에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와 각급기관에 문서평가심의회를 두도록 함(令 第31條의2).
      아. 각급행정기관의 민원업무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의 승인권자를 총무처장관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令 第36條第2項).

사무관리규정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

사무관리규정

[시행 1994. 7. 25.] [대통령령 제14339호, 199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339호(1994·7·2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1994. 3. 24. 法律 第4746號)됨에 따라 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그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각기 그 기능에 적합하게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등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과 자료기준을 정함(令 第3條 및 別表1).
      나.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열람석 6석이상, 장서 1,000권이상으로 하고, 문고에는 그 규모와 시설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등을 둘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2項 및 別表1).
      다.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하는 등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1條 내지 第14條).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1개 이상의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문고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립하도록 함(令 第32條).
      마. 사립문고의 설립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장등의 규모를 종업원이 300인이상인 사업장,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特別市의 경우에는 11층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함(令 第33條).
      바. 독서의 달을 9월로 하고,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독서관련단체 및 직장등에서는 백일장·강연회등 독서관련행사를 그 실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令 第36條).
      사. 독서문화상을 신설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이를 시상하도록 함(令 第37條).

사무관리규정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상이국(2·3級)·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級)을, 차관밑에 감사관(2·3級)·비상계획관(別定職 2級) 및 국제협력관(2·3級)을 둠(令 第4條 내지 第2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1條).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級)·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令 第12條 내지 第24條).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級)·수출자유지역관리소(4級) 및 광산보안사무소(4級)를 둠(令 第2條, 第25條 내지 第42條).
      마. 정원 1,073인(政務職 2, 1級 4, 2級 17, 4級 88, 5級 291, 6級 302, 7級 137, 8級 10, 9級 2, 技能職 220)을 둠(令 別表1, 別表2, 別表4 및 別表6).

사무관리규정

[시행 1991. 10. 1.] [대통령령 제13390호, 1991. 6. 1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고도산업화·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개별법령에 분산된 정부공문서등에 관한 사무관리업무를 통합·체계화하는 한편, 수작업위주의 사무관리제도를 자동화·전산화 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사무처리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에 필요한 여러 사무관리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기관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사무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함(令 第4條).
      나. 공문서용지의 기본규격을 자동화·전산화체제에 맞도록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에이4(A4)규격(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과 같게 정함(令 第10條第4項).
      다. 종전에는 문서의 기안은 5급이상 공무원이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안자의 직급제한을 폐지함으로써 6급이하 공무원들의 업무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함(令 第14條).
      라. 전산망에 의한 문서발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令 第18條).
      마. 문서관리의 체계화와 중요기록물의 멸실방지를 위하여 문서등록제도를 신설함(令 第24條).
      바. 보고독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고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令 第52條 및 第54條).
      사. 기관간 업무협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도·통제업무를 강화하고, 회의등에 의한 협조절차의 근거를 마련함(令 第67條 및 第68條).
      아. 서식은 정부표준다기능사무기기의 제원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고, 서식관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令 第73條第3項·第75條 및 第77條).
      자. 행정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납본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자료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분류제도를 신설함(令 第81條·第82條 및 第85條).
      차.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업무편람의 발간·활용·수정 및 보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令 第90條 내지 第100條).
      카. 사무자동화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무자동화기기의 표준화 및 운용능력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101條 내지 第110條).
      타. 사무실·사무용집기 기타 사무환경의 일반적 관리기준을 정함(令 第111條 내지 第116條).
      파. 정부공문서규정·관인규정·보고통제규정·기관간업무협조규정 및 서식제정절차규정을 폐지함(令 附則 第2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