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ㆍ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로 확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기준 간소화(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3호)
        1)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으려는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기준 및 청구 절차를 정함.
        2) 퇴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사업주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을 정함.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기준(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4호)
        1)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소송 등을 제기한 당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재직 근로자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기준 및 청구 절차를 정함.
        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사업주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재직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을 정함.

      다.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제20조의3)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제26조 및 별표 3)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1호, 2021.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사항에 최근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중 미지급액을 추가하고,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40호(2020.1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인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그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예술인의 보수액 및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제19조의3제1항 신설)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보험연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제19조의6 신설)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예술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

      다.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 및 고용보험료율(제56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로 정함.
        2)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1천분의 16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423호(2020.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0호, 2016.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050호(2016.3.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출 방법의 개선(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1)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을 통상근로자와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의 확대 등(제122조제1항제2호바목 및 제12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125조제4호)
        1) 업무의 특성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자로서 직접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등 노무전속성이 낮은 경우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함.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및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확대(별표 3 제4호사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함으로써,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신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18호, 2015.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3047호, 2015. 1. 2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새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산 등 사실인정 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기준(제7조제2항 신설)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訴)를 제기하여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도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건설업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의 사업주 기준(제8조제2항 신설)
        1) 건설업에서 도급사업의 경우에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건설업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체당금 지급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이 징수되고 있으나,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은 사업기간이 짧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여야 하는 사업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기간에 관하여는 해당 하수급인의 직상(直上)의 수급인인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기간(제9조제1항제2호 신설)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하도록 함.

      라.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별표 1 제1호)
        1) 도산 등 사실인정 대상 사업주의 요건 중 300명 이하의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현행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한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상시근로자수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객관적으로 산출되도록 산정방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 9. 25.] [대통령령 제25630호, 2014.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체당금 지급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528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당금 지급 사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의 추가(제5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1)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작성이 미비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속히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3)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추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담금의 체납처분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탁(제24조제2항제5호타목ㆍ파목 및 하목 신설)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결손처분 및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3841호, 2012.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퇴직 근로자의 임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1277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의 융자금 반환절차 등 처리 방법을 정하고, 융자금의 지급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490호, 201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9991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월별부담금의 고지 및 징수, 월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등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875호(2008.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으로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방법(영 제26조)
        (1)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 및 하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법률에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미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3) 노동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근로자의 일(日)당 임금 평균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출하도록 함.
      나. 진료계획의 제출, 심사 및 변경 조치(영 제40조 및 제41조)
        (1) 종전에는 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받도록 하였으나 요양연기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요양연기가 반복적ㆍ관행적으로 이루어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동안의 상병 경과와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등을 진료계획에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을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환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요양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요양의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영 제46조 및 제47조)
        (1) 법률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함으로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우대나 지정취소ㆍ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재의료ㆍ재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영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1) 종전에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없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최초 판정 당시의 장해등급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률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장해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신경ㆍ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를 가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장해등급의 변경에 따른 적정한 장해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영 제125조)
        (1) 법률에서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2)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 등으로 정함.
        (3)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81호(2008.2.29)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고용전략기획기능과 수요자 중심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영 제4조제1항 및 제9조)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종전의 재정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여 기획재정, 창의혁신, 규제개혁법무 등 정책기획업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도록 하며, 종전의 국제협력국을 국제협력관으로 개편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협상 등의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종전의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소속의 홍보관리관을 장관 직속의 대변인으로 개편함.
      나. 고용정책본부를 고용정책실로 개편(영 제4조제1항 및 제10조)
        고용정책본부장 밑에 있는 고용정책관, 노동보험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중 노동보험정책관을 폐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품질 높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기획관을 신설함.
      다.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통합(영 제13조)
        종전 고용정책본부 소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이관하여 산업재해예방기능과 산업재해보상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조정(영 제38조제1항 및 별표 2)
        노동부 소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430명에서 418명으로 조정하여 12명을 감축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57호, 2007.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재·지변이나 보험료의 전자신고 또는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제도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고 이들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천재·지변시 등의 부담금 경감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8093호, 2006. 12. 26. 공포, 2007. 3. 27.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경감 금액 등의 관련 규정을 이 영에서 준용함으로써 부담금의 경감 금액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10호(2005.8.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영 제8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3조제1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분의 재무건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15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방법 및 기준(영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방법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3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정행위에 의하여 체당금(替當金)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체당금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7466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영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6 신설)
        체당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통지한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동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나.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영 제2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규모 도산 등의 경우에 대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전년도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3)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당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74호, 2004.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574호(2004.10.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의 절차,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완화(영 제6조)
        (1)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이 정하여져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을 일괄적용하기 위한 요건중 총공사실적액을 3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사업의 일괄적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등의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을 삭제함.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을 완화할 경우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미만인 사업주도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등 보험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영 제7조제1항)
        (1) 여러차례 도급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모든 종류의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업무까지 하여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앞으로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
        (3) 건설업외의 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에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 확대(영 제44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신고·납부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3년 이상 공인노무사 업무를 한 자를 추가함.
        (3) 현재 190여개소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외에 450여명에 이르는 개인 공인노무사들이 새로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보험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주들의 보험납부의 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사무 위임사업주의 범위 통일(영 제45조)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별로 달리 정함에 따라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건설업은 200인 미만)인 사업주,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통일하려는 것임.
        (3) 보험사무 위임사업주의 범위를 통일함에 따라 보험사무를 위탁하려는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의 탄력성 제고(영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규모,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및 규모, 위임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시행 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8호, 2003.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완화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 요건은 삭제하며,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5조제1항).
      나.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6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함(영 제7조).
      다. 그 동안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주의 사업계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6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빈번한 개·폐업으로 인하여 사업계속기간이 짧아 체당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영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44호, 200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등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종전에는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까지로 구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로 통일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영 제5조 및 별표 1).
      나.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상한액을 연령에 따라 월 120만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17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영 제6조 및 별표 2).
      다. 그 동안 예규로 운영하여 오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 영에서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영 별표 3 신설).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 200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불임금(滯拂賃金)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실상 도산(倒産)한 것으로 인정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破産宣告) 등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사실상 도산인정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체불임금지급대상 근로자가 국가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賃金債權)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종전에는 퇴직후 3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당해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퇴직후 6월 이내에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2항).
      나. 파산선고 등을 받은 사업주(事業主)를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파산선고 등의 신청일의 3월전부터 기산하여 그후 1년 이내에 퇴직(退職)한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신청일의 6월전부터 기산하여 그후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로 함(영 제7조).
      다. 종전에는 퇴직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되는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청구(支給請求)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시행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2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주의 도산·폐업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주의 도산·폐업사실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그 신청은 퇴직후 1월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신청기간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되어 있어 법에 보호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보장기회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는 그 신청기간을 종전의 퇴직후 1월이내에서 퇴직후 3월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804호, 1998. 5.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1998. 2. 20, 法律 第5513號)이 됨에 따라 동 기금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는 사유,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기타 지급청구기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주로부터 기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노동부장관이 지급하게 되는 경우를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및 당해사업이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함(令 第4條).
      나.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등의 신청일의 1월전부터 그 후 1년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함(令 第7條).
      다.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가 파산선고등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도록 함(令 第9條).
      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도록 하고, 동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징수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령 제12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