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545호, 2026.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9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5. 1.]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담배가 제조장이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6003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1.] [대통령령 제35835호, 2025.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 [대통령령 제35721호, 2025.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2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5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0606호, 2024. 12. 31. 공포, 2025. 4. 1.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비용이 높은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며,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6호, 2024.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865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14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92호(2024.5.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8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청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3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2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석유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 [대통령령 제33832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1.] [대통령령 제33693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607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81호(2023.5.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명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에게 발급되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선순위 유족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5. 1.] [대통령령 제33438호, 2023.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25호(2023.3.1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차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제10조의2 신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나.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그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면적ㆍ위치ㆍ용도와 그 시가표준액이 동일ㆍ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제18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라.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제28조의2제12호 및 제28조의3제2항제2호, 제28조의4제5항제5호 신설)
        1)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3)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완화(제79조제2항 및 제3항)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던 것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함.  

      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제90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 신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각각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절차 마련(제99조의2 및 제99조의4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한 산출 세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도록 함.

      아.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기준 마련(제100조의39 및 제100조의40 신설)
        1) 재해손실의 차감 대상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장부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도록 함.
        2)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거나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함.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0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10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1)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판단 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차. 재산세 세 부담 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3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내용 등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세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경우 제조 이후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수입신고 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비해 과다하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에서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1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 종료일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1. 4.] [대통령령 제32978호, 2022. 1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978호(2022.1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만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공포, 11. 4. 시행)됨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과 회원제ㆍ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8. 1.] [대통령령 제32827호, 2022.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5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193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6. 28.] [대통령령 제32719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5. 1.] [대통령령 제32604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6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48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2.] [대통령령 제32116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30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15호, 2021.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715호(2021.6.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58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1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이 종료되어 국내로 반입된 남은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3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하는 한편,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인하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914457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914461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91446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91446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805호, 202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402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증기(油蒸氣)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휘발유 등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8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4호, 2019.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춘 것을 1차로 2019년 5월 7일에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류세 환원에 따른 급격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하고, 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하며,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고, 나석(裸石)을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승용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5.] [대통령령 제29482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8월 7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450호(2018.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2호, 2018.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8. 4. 1.] [대통령령 제28649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5217호, 2017. 12. 19. 공포, 2018. 4. 1. 시행)됨에 따라, 순발열량(純發熱量)에 따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각각 6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1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 및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의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연탄의 탄력세율 조정(제2조의2제1항제5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됨에 맞추어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원에서 33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1원에서 27원으로 각각 인상함.

      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조정(제32조의2)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종전에는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과 발전사업용 유연탄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이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업용 유연탄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뿐만 아니라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도 포함하도록 함.

      다.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서류(제34조제3항제7호라목 신설)
        담배의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사유에 따라 수출의 경우 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으로, 보세구역 반입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등으로 해당 사유를 증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806호(2017.1.2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일적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통합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등의 지정기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 등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및 납부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제9조)
        1)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정기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알려야 하고, 검사 결과는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3)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0조 및 제13조)
        1) 안전인증 업무정지 또는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056호(2016.3.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에 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되, 전문위원은 대학 등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제14조 및 별표 1)
        1) 문화재청장은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기준을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제16조)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제18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고, 그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함.

      바.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 받으려는 대학 등이 제출하는 전수교육 계획에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수요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19.] [대통령령 제26987호, 201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6년 6월 30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0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 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과세물품의 세목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및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탄력세율을 조정하며,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용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제외(현행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 삭제)
        녹용, 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자동차 및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 과세물품에서 제외함.

      나. 유연탄의 탄력세율 조정(제2조의2제1항제5호)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은 현행 킬로그램당 22원에서 21원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을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킬로그램당 27원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다.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제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4조제2호, 제30조제2항제1호,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2호ㆍ제4호)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 등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세물품의 세목, 기준가격 적용, 면세 승인 신청 및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 신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서류의 명확화(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제3항제7호 신설)
        1)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하는 담배의 반입사실의 증명 서류를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등으로 정함.
        2)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공제 또는 환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환입확인서, 물품의 훼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1. 27.] [대통령령 제26668호, 2015.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물품들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급 시계 등에 대하여는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1조(組)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5. 9. 7.] [대통령령 제26507호, 2015.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자동차와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녹용ㆍ로열젤리와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70에서 1천분의 49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인하하고,
      물가상승 및 국민 소득수준 향상 등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보석ㆍ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1개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해서는 1조(組)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에서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438호(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3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가스 및 유연탄 국제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와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을 종료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17원에서 22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용도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경우에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5. 4. 1.] [대통령령 제26073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한외교관 등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移任)하는 경우와 주한외교관 등이 사망한 경우 등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31.] [대통령령 제25476호, 2014.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76호(2014.7.1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고, 현행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 외에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 2014. 7. 31. 시행)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절차 없이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며, 안전인증기관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장평가 등 지정요건 심사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35호(2014.6.30)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5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 중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서는 리터당 90원의 세율을 적용하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4년 7월 1일부터 등유에 대하여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므로, 등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하게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7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연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산업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유연탄의 과세대상 및 세율과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전시용으로 사용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력세율 적용 과세대상 및 세율(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로 인하여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의 대체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63원,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42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된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종류에 따라 킬로그램당 19원 또는 17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미납세반출 등의 적용대상 확대(제19조제3항제9호)
        전시를 위하여 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다시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명시(제32조의2 신설)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으로 정함으로써 에너지 수요의 전기집중 현상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적용하도록 함.

      라. 자동차 장기대여 중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요건(제33조제4항 신설)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장기대여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일인 등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3. 4. 1.] [대통령령 제24360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하여 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1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용량 가전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인 제품 등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고급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247호(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3호, 2012.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8에서 1천분의 65로,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전기냉방기ㆍ전기냉장고ㆍ전기세탁기ㆍ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8.]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34호(2012.4.1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보철구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7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인 전기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탁가공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탁가공 요건의 명확화(안 제8조제10호)
        수탁가공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위탁자가 직접 기획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하며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탁가공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세액 신고·납부 시 적용세율(안 제12조제2항 신설)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하되, 해당 세율이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의 구체화 및 신고 절차 등의 마련(안 제16조의5 신설)
        저유소에서의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를 휘발유·경유·등유 등 유류가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거나 과세물품에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제조자 등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저유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납세신고절차를 마련함.
      라. 추계(推計)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18조제2항)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추계결정 방법에 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추계결정 방법을 이 영에서 명확히 규정함.
      마. 전기승용자동차의 과세물품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5호)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전기승용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서 정원 8명 이하인 것으로 하되, 경형(輕型)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80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와 동절기 혹한 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민들이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하여 킬로그램당 14원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977호(2011.6.2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69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승용자동차를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반출하는 경우와 석유류를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95호(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이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9909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되는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의 세부 품목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절차 보완(영 제19조의3, 제31조 및 제33조)
        1)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류 중 운전면허증을 삭제하고, 기존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의 처분 사실을 새로 취득한 차량의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 보완(영 별표 1 제4호 가목)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함.
        2) 이에 따라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소비전력량 기준 설정(영 별표 1 제7호 신설)
        1) 전기냉방기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 전기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 전기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 텔레비전수상기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으로 규정함.
        2) 이에 따라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4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 외의 개별소비세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를 개선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하여 외화 획득 요건을 삭제하는 등 면세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영업장소로서 카지노의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9259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면세자료 등을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외하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개업ㆍ폐업의 신고의무, 기장의무 등의 대상에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 6.] [대통령령 제21247호, 2009.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ㆍ가격안정ㆍ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ㆍ외의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배기량이 2천 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배기량이 2천 시시 이하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현행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35로 각각 인하)함으로써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5호(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1.] [대통령령 제21137호, 2008.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에 따른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주택 취사 및 난방을 위한 천연가스, 부생연료유 등 난방용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 퍼센트까지 인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8. 3. 10.] [대통령령 제20745호, 2008.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58호, 2007.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458호(2007.12.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을 폐지하고, 대체 연료유 간 가격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등유를 대체하는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생연료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도 폐지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 2007.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94호(2007.11.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인 경우와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 내의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離隔距離)를 완화하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등 변화하는 관광·레저형 골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58호(2007.9.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일”을 “날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2호, 200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교통세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되고, 석유가스(LPG)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석유가스 중 부탄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시행)되었는바,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85퍼센트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도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퍼센트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인하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958호(2007.3.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영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영 제2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영 제39조 및 제40조)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영 제56조 내지 제62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영 제63조)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외에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2) 모법의 위임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를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함.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5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계산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종업원에게 그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고,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3월 이내에 그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양도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4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관리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미납세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의 미납세반출 허용범위 확대(영 제19조제1항 및 제3항제5호)
        (1) 하치장에 있는 승용자동차를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미납세반출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반입한 후 다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하치장에서 직접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을 허용함.
        (3) 승용자동차의 하치장간 미납세반출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 재고관리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승용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위한 외국인 등의 제출서류의 현실화(영 제19조의3제1항)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종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도 승용자동차구입에 따른 특별소비세의 면제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58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하여 높은 점을 감안하여,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20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840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현재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등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20원 인하하여 법률의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등유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부생(副生) 연료유의 경우에도 리터당 112원에서 103원으로 9원 인하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8.] [대통령령 제18940호, 200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53퍼센트에서 50퍼센트에 이르도록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는 내용으로「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인하하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유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5. 6. 30.] [대통령령 제18884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인하·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바,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5. 4. 23.]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석유에 부과되고 있는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을 비축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는 2006년 1월 1일(천연역청유는 2009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4원(천연역청유는 1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함.
        (3)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공적부담을 동등하게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에너지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7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005년 1월 1일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낮은 경유승용차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승용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50퍼센트 경감하도록 하고, 그 밖에 특별소비세법의 개정(법률 제7224호, 2004. 10. 16. 공포·시행)으로 일부 물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68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용자동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23.] [대통령령 제18473호, 2004.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73호(2004.7.20)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209호, 2004. 3. 22. 공포, 2004. 7. 23. 시행)되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용제(溶劑)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에 용제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에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외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추가하고,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의 방법을 달리 정함(영 제2조제2호 및 제6호).
      나. 석유가스수출입업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영 제11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47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차량과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석유판매부과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당초 인상예정세율보다 하향 조정하여 부탄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30.] [대통령령 제18343호, 2004.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43호(2004.3.2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 등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76호)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4호, 200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조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을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유류 및 이미 기본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를 제외한 공기조절기·향수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승용자동차는 2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국내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9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에서 수행하는 시험 또는 연구 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서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징수관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기조절기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인 장애인과 동일하게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장애인이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3월 이내에 당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물품의 해당 용도에 양도하는 때에는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조건부면세물품을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외국항행선박 등에 잔존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제된 특별소비세 징수는 관할세관장이 하도록 명시함(영 제33조제1항).
      마. 일정한 방식의 냉방 및 난방겸용 공기조절기를 냉방냉풍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냉방냉풍기의 비과세기준을 종전에는 사용동력이나 냉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정격(定格)표시 냉방능력 기준으로 일원화함(영 별표 1 제1호 마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1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석유가스중 부탄 및 경유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탄을 사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및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그 인상분의 일부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수입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7월 1일부터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 부과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탄의 세율을 당초 인상 예정이었던 세율보다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2. 12. 11.] [대통령령 제17795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와 일치시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처분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특별소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종전의 1일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43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하여 경유·석유가스중 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위 부탄을 사용하는 연안화물선 및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수입에서 인상된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2002년 7월 1일부터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상향조정하되, 위 부과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소비세법에서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율을 킬로그램당 226원에서 킬로그램당 203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내경기 활성화 및 자동차통상마찰 완화 등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에서 2002년 8월 31일까지 2월 연장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1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2001. 12. 15, 법률 제6521호)되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부탄가스에 대하여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해 주도록 됨에 따라 환급대상이 되는 부탄가스의 범위 및 환급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절전형 및 소형 전기온풍기, 고무보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산매각방식에 의한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재고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을 허용함(영 제19조제3항제9호 신설).
      나. 환급대상이 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부탄과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는 이동식부탄 연소기용 부탄 등으로 정함(영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고무로 제작된 모터보트, 전기사용 온풍기중에서 초절전형 온풍기 및 소형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제1호 다목·마목 및 제5호 가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1. 12. 15.] [대통령령 제17424호, 2001.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승용자동차의 기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차량의 탄력세율은 1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이 15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인 차량의 탄력세율은 10.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배기량이 1500씨씨 이하인 차량의 탄력세율은 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인하하여 이를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1. 8. 1.] [대통령령 제17318호, 2001.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4호)되어 휘발유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일정한 율을 반출량에서  공제하도
    록 함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을 1천분의 5로 정하는 한편, 현행 15퍼센트의 특별소비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하여는 향후  6
    년에 걸쳐 저율의 잠정세율(최초 4년간은 1.5퍼센트)을 적용하여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하
    고,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부생연료유에 대하여는 당해  부생연료
    유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4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294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새로이 과세되는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석류·사진기·시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기준가격을 현행보다 최고 2배 상향조정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밀수·음성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납세한 특별소비세만큼 비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0. 5. 1.] [대통령령 제16802호, 200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인하되어 등유의 가격인하(價格引下)가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43원에서 60원으로 17원(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2원)을 인상하여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절약(消費節約)을 도모하고, 재정적자(財政赤字)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0. 3. 23.] [대통령령 제16741호, 2000.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상승하여 등유가격의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의 세율을 현행 리터당 60원에서 43원으로 17원(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22원)을 인하하여 등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계비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82호(1999.12.3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 199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한 환급절차, 어업용 선외내연기관(船外內燃機關)과 운동선수용 요트의 면세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오락기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船外內燃機關)과 대한체육회가 선수훈련용으로 수입하는 무동력요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도록 함(영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나. 우수골프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학생선수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생선수에 대하여는 1년간 골프장입장에 따른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3조의2).
      다. 종전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천연진주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양식진주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식진주의 경우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0퍼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천연진주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영 별표 1).
      라. 국내의 전자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오락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마.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가전제품·식음료품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조장 및 하치장(荷置場)외에 직매장·보세구역 등에 당해 물품을 환입하더라도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5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9. 8. 1.] [대통령령 제16500호, 199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환위기이후 침체되었던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승용차·가전제품등 내구소비재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를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그 시한이 올해 7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승용차는 한·미자동차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의 탄력세율을 2005년 7월말까지, 가전제품등에 대하여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현행의 탄력세율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0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970호(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88條 및 附則 第13條第2項).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8. 7. 10.] [대통령령 제15834호, 1998.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법에 규정된 특별소비세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의 내수를 진작하고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수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랭장고 등 가전제품과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율의 30퍼센트를 인하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9.] [대통령령 제15606호, 1998.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마장·증기탕·투전기장 및 골프장 등에 입장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진 일부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58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25號)되어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게 됨에 따라 보육용품의 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과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보육용품임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종교의식용 피아노에 대한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令 第30條第2項)
      나. 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인 경승용차 전용의 카에어컨 부분품인 압축기·응축기·증발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別表 1)
      다. 관광산업의 육성과 외화획득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別表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486호(1997·9·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 2 및 別表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및 第3項).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令 第94條의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1.] [대통령령 제15185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골프장등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전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요건을 수화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마장·투전기장·골프장·카지노 등의 입장행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30퍼센트 인상함(令 第2條의2)
      나. 총괄납부승인신청 및 외국군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면세지정신청에 대한 지정거부사유를 명확히 함(令 第16條의2 및 第33條의2)
      다. 장애인전용 승용차의 경우 현재는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함(令 第31條)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5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소비세의 일부 면세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기음향 기기중 모노형의 것을 비과세하며,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범위를 일체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절차를 사전승인제도에서 사후신고제도로 전환·간소화하여 장애인등이 용도증명서 및 반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따로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함(令 第19條의3·第20條 및 第30條)
      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과세범위를 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 한정함(令 別表 1 第1種第7號)
      다. 전기음향기기중 비과세대상인 소형스테레오식 음성녹음·재생기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모노형의 음성녹음·재생기를 비과세함(令 別表 1 第2種第5號)
      라. 국방용 또는 경찰용인 2륜자동차의 면세시 그 용도증명기관을 주무부장관에서 당해 기관의 장으로 변경·간소화 함.(令 別表1 第5種第1號 다目)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2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4.12.22,法律 第4809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납부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세탁기와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는 가정형만 과세하는 바,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던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국세청장이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2號나目)
      나.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물품중 제4종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하는 바, 특별소비세법에서 위임된 그 기준가격을 고급가구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하고, 그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
      다. 법에서 위임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으로 함(令 第31條)
      라.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지정하는 물품의 납세증명표식는 원칙적으로 증지를 붙이도록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자동계수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마. 전기이용기구인 전자게임기중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타 오락용품으로 재분류하고, 컴퓨터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텔레비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및 교통난의 수화를 위하여 경승용차 에어컨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자양강장품과의 과세형평상 가공하지 아니한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1호, 1994.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최근 커피원두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커피제품의 원가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커피에 대한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5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커피제품가격의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7. 16.] [대통령령 제14327호, 1994.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327호(1994·7·16)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1994.1.7, 法律 第473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지도, 직업소개, 구인·구직 개척등의 원칙·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공 직업안정서비스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令 第3條 내지 第13條).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그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에 한하며, 시·도지사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그가 소개할 직종 또는 대상자를 한정하여야 함(令 第14條 및 第15條).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직업훈련기관·청소년단체등에서 10년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등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라. 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國內有料職業紹介事業 및 國外有料職業紹介事業)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가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5개이내로 한정할 수 있음(令 第22條).
      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令 第19條·第25條 및 第28條).
      바. 근로자공급사업을 국내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나누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은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가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
      사. 직업소개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근로자모집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허위의 구인광고 또는 구인조건의 제시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바, 이 경우의 허위의 구인광고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34條).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7. 15.] [대통령령 제14325호, 1994.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입감소를 방지하고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면서 경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2월 15일 기본세율이 10퍼센트인 등유의 특별소비세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3퍼센트로 인상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국내석유류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하여 등유의 가격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 1994. 6.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284호(1994·6·1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됨(1994.1.7, 法律 第4719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썰매장을 건전하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썰매장업을 새로이 신고체육시설업종으로 함(令 第6條).
      나. 체육시설내에는 건전한 체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숙박업·유흥주점업 등의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설설치에 대규모의 토지가 소요되는 골프장업·스키장업등의 경우 그 부지면적을 제한함(令 第9條 및 別表 3).
      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2條).
      라.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의 규모를 18홀인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6홀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의 병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3條).
      마.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하는등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4條).
      바.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5條).
      사. 골프장업의 시설설치공사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금액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令 第17條第1項).
      아. 체육시설의 설치에 대규모투자비가 소요되는 회원제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 및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회원은 사업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8條).
      자.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로부터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등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9條).
      차.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이상, 스키장업은 3면이상의 슬로프시설등을 갖춘 경우에는 조건부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6. 16.] [대통령령 제14281호, 1994.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3년 12월 31일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종전의 10%에서 배기량별로 10% 내지 2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특별소비세율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태등이 유사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9인승 지프차로의 수요이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처하여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현재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종교의식용 피아노의 면세용도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양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2. 15.] [대통령령 제14163호, 1994.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국제원유가의 하락과 유가련동제의 실시에 따른 교통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유종간의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대체성이 높은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조정하되, 기본세율인 10퍼센트 대신에 13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7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면세물품의 용도증명서발급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로 면세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그 반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반입사실의 신고에 갈음하도록 하여 별도의 반입사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0條第1項 및 第2項)
      나. 면세승인신청에 필요한 면세요건에의 해당 여부의 증명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주무부처의 장이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학교교재용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그 해당 여부를 증명하도록 함(令 第30條第2項第1號)
      다.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액체연료를 이용하는 잔디깎기를 새로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 추가하고, 스키바인더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키용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상이국(2·3級)·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級)을, 차관밑에 감사관(2·3級)·비상계획관(別定職 2級) 및 국제협력관(2·3級)을 둠(令 第4條 내지 第2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1條).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級)·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令 第12條 내지 第24條).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級)·수출자유지역관리소(4級) 및 광산보안사무소(4級)를 둠(令 第2條, 第25條 내지 第42條).
      마. 정원 1,073인(政務職 2, 1級 4, 2級 17, 4級 88, 5級 291, 6級 302, 7級 137, 8級 10, 9級 2, 技能職 220)을 둠(令 別表1, 別表2, 別表4 및 別表6).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69호(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체육부에 차관보(別定職1級), 기획관리실(1級), 총무과(4級), 종무실(別定職1級), 청소년정책실(1級), 문화정책국(2·3級), 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어문출판국·체육정책국·체육지원국 및 국제체육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3級), 차관 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2·3級)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 종무2과·종무관3인(2·3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청소년정책실에 청소년기획과(4級)·청소년지도과·청소년시설과·청소년수련·청소년교류과·홍보협력과·청소년기획관(2·3級) 및 청소년협력관(3級)을 둠(令 第10條 내지 第12條).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 및 국제교류과를,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도서관정책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체육정책국에 체육기획과(4級)·생활체육과 및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국에 체육과학과(4級)·지도육성과 및 훈련지원과를, 국제체육국에 협력총괄과(4級)·국제경기과 및 해외협력과를 둠(令 第13條 내지 第19條).
      라.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敎授), 국립중앙박물관(別定職1級), 국립국어연구원(學術硏究官 또는 別定職1級), 국립중앙도서관(1級), 국립중앙극장(2·3級), 국립현대미술관(2級), 국립국악원(學術硏究官 또는 別定職2·3級), 국립민속박물관(學術硏究官), 현충사관리소(4級), 세종대왕유적관리소(4級) 및 칠백의총관리소(5級)를 둠(令 第20條 내지 第82條).
      마. 정원 1,784인(政務職2, 1級 6, 2級 20, 3級 3, 4級 67, 5級 173, 6級 263, 7級 177, 8級 73, 9級 15, 技能織 817, 學藝硏究官 65, 學藝硏究士 78, 敎育公務員 25)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00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일정한 물품·장소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현재 1992년 12월 31일을 적용시한으로 하여 휘발유에 대하여는 고율의 탄력세율(무연휘발유 100分의 109, 유연휘발유 100分의 130)을,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하여는 저률의 탄력세율(경유 100分의 9, 액화석유가스 100分의 8)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43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휘발유에 대한 현행 탄력세율을 인상 조정하고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며, 일부 과세물품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 기본세율이 100퍼센트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확충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무연휘발유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에서 109퍼센트로, 유연휘발유의 경우에는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인상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의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令 第2條의2)
      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약판매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물품의 전량을 반출하는 때에는 특약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특약판매형태(代理店)가 유통조직으로 보편화되어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없으며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제조업체의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폐지함(令 第8條第11號)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골프장의 구분 및 시설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令 別表2第4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1. 7. 1.] [대통령령 제13410호, 199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특정의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번 휘발유공장도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동 인하분을 특별소비세로 흡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기본세율 10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무연휘발유의 경우에는 7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유연휘발유의 경우에는 85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인상함(令 第2條의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1. 7. 1.] [대통령령 제13408호, 199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개발선준물품으로서 수출전로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6年)동안 특별소비세의 기본세율에서 일정율을 경감한 잠정세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에 첨단전자제품인 캠코더등 4개품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00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0년 12월 31일에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연간 연장하고 일부 과세물품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도착가격(CIF)에 관세상당액과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1條).
      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진공소제기와 공기청정기에 자동차용의 것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다.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승용차의 범위를 축소·조정함(令 別表1 第2鍾第7號).
      라. 1990년 12월 31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휘발유·경유·엘피지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연간 연장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2665號 附則 第2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제13,173호(1990·12·1)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法律 第4,179號)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令 第3條 내지 第10條).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令 第25條).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令 第26條 내지 第29條).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30條).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31條 내지 第33條).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令 第40條).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895호(1990·1·3)
    문화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부에 총무과(4級)·종무실(別定職1級)·문화정책국(2級)·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 및 어문출판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級)을,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1級)·비상계획관(別定職2級) 및 감사관(2級)을 둠(令 第2條 내지 第13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종무2과·종무관 3인(2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둠(令 第8條 및 第9條).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국제교류과 및 기획관 1인(3級)을,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둠(令 第10條 내지 第13條).
      라. 정원 316인(政務職2, 1級2, 2級10, 3級1, 4級26, 5級62, 6級 80, 7級52, 技能職81)을 둠(令 別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79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경유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30이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그 적용기한을 1989년 12월 31일로 하던 것을 그 적용기간을 1연간 연장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令 大統領令 第12665號 附則 第2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773호(1989·8·7)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令 第15條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9. 3. 27.] [대통령령 제12665호, 1989.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연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을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第28號).
      나. 유연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第31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9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득수준의 향상등에 맞추어 일부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비과세기준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공예기능과 기법을 근간으로 하여 제작된 라전칠기제품을 공예창작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0號).
      나.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상당액은 특별소비세의 과세가액의 산정시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8條).
      다. 의료용기구인 이온수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라. 소득수준의 향상 및 소비구조의 변화등에 맞추어 다음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비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함(令 別表1 第1種 및 第2種)
    +-----------------------+---------------+---------------+
    |   과 세 대 상 물 품   |   현     행   |    개   정    |
    +-----------------------+---------------+---------------+
    |  ○ 보   석    류     |    15만원     |     50만원    |
    |  ○ 귀 금 속 제 품    |    15만원     |     50만원    |
    |  ○ 고  급  가  구    | 7만원∼50만원 |50만원∼200만원|
    |  ○ 고  급  시  계    |    15만원     |     40만원    |
    |  ○ 고 급 사 진 기    |    30만원     |     50만원    |
    |     (동 관련제품)     |   (10만원)    |    (20만원)   |
    |  ○ 고  급  모  피    |     (신설)    |    100만원    |
    +-----------------------+---------------+---------------+
    
      마. 무연휘발유·경유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은 유종간의 가격체계를 고려하여 그 적용시한을 198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2423號 附則 第3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8. 3. 26.] [대통령령 제12423호, 1988.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내물가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탄력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추가하는 한편, 현재 특별소비세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중 일부 물품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다음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함.
        (1)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令 第2條의2第1號)
        (2) 귀금속제품(令 第2條의2第2號)
        (3) 모피와 동제품(令 第2條의2第3號)
        (4)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令 第2條의2第4號)
        (5) 당구 및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令 第2條의2第5號)
        (6) 특수화장품(令 第2條의2第6號)
        (7)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第8號)
        (8) 승용자동차중 2륜자동차 및 배기량이 2,000씨씨초과의 것과 캠핑용자동차(令 第2條의2第13號 가 및 라)
        (9) 피아노(令 第2條의2第15號)
        (10) 고급시계(令 第2條의2 第16號)
        (11) 텔레비젼영상·음향기녹기(令 第2號의2第17號)
        (12)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8號)
        (13) 크리스탈유리제품(令 第2條의2第19號)
        (14)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令 第2條의2第20號)
        (15) 융단중 모제품의 것(令 第2條의2第27號가)
      나.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다음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을 인하함.
        (1) 승용자동차중 배기량이 1,5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의 것 및 6기통이상의 것으로서 배기량이 2,000씨씨이하의 것(令 第2條의2第13號나 및 다)
        (2) 모타보우트·요트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4號)
      다.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현재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이 인하적용되고 있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이 인하적용되도록 함.
        (1) 가구(令 第2條의2第6號)
        (2) 냉장고와 랭동고(令 第2條의2第9號)
        (3) 전기세탁기(令 第2條의2第10號)
        (4) 텔레비젼수상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1號)
        (5)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令 第2條의2第12號)
        (6) 당류(令 第2條의2第21號)
        (7) 청량음료(令 第2條의2第22號)
        (8) 기호음료(令 第2條의2第23號)
        (9)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令 第2條의2第24號)
        (10) 자양강장품(令 第2條의2第25號)
        (11) 모사와 동직물(令 第2條의2第26號)
        (12) 융단중 기타의 것(令 第2條의2第27號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5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세제면에서의 지원책의 일환으로 저공해소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기본세율보다 30퍼센트 낮은 탄력세율로 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던 바, 그 적용시한을 1988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7. 6. 9.] [대통령령 제12175호, 1987.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물가안정과 환경보전시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품목의 세부담을 가볍게 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자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저공해소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함(令 第2條의2第1號)
      나. 무연휘발유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함(令 第2條의2第2號)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을 인하함.
        (1)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小型) 및 그 관련제품(령 제2조의2제4호가목(2) 및 나목)
        (2) 가구(令 第2條의2第5號)
        (3) 냉장고와 랭동고(令 第2條의2第6號)
        (4) 전기 세탁기(令 第2條의2第7號)
        (5)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令 第2條의2第8號)
        (6) 사탕과 전분당 (令 第2條의2第9號)
        (7) 청량음료 (令 第2條의2第10號)
        (8) 기호음료 (令 第2條의2第11號)
        (9)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令 第2條의2第12號)
        (10) 자양강장품 (令 第2條의2第13號)
        (11) 모사와 동직물 (令 第2條의2第14號)
        (12) 융단(기타의 것) (令 第2條의2第15號)
        (13) 액화석유가스(令 第2條의2第16號)
      라.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음성녹음·재생기,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 및 텔레비젼카메라중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4號, 第5號 및 第11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7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 과세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최저한을 신설하고, 신기술개발제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필요한 물품을 잠정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하며, 서울올림픽대회의 지원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개발제품의 하나인 천연색 액정텔레비젼수상기를 잠정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함(令 第2條의3第5號).
      나. 보석 및 귀금속제품에 대한 과세최저한제를 도입하여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각각 15만원이상인 것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함(令 別表1 第1種第1類第1號 및 第2號).
      다. 서울올림픽대회의 요트경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令 別表1 第2種第8號).
      라. 전매청이 공사로 전환되고 홍삼류가 전매납부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홍삼류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자양강장품의 범위에 추가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3種第6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6. 7. 1.] [대통령령 제11941호, 198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유 또는 유제품을 직접 사용하여 제조한 빙과류에 대하여 지금까지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유소비를 촉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세제상 지원하고, 빙과류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81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과세실익이 미미한 일부 품목과 영상문화의 매체물인 비데오테이프를 과세물품의 세목에서 제외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계산서(領收證)에 음식요금과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하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할 경우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의 장애요인을 제거함(令 第2條第1項第11號).
      나. 전기세탁기,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과세대상물품인 "가정형의 것"의 정의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외에 그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令 第2條第1項第12號).
      다.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골프용품중 과세실익이 미미한 골프클럽의 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3號나).
        (2) 텔리비젼영상·음향기록기의 관련제품중 영상문화의 매체물인 비데오테이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1號나, 第2條의3第2號).
        (3)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정의를 석유사업법상유사석유제품의 정의와 일치시킴(令 別表1 第4種第2類第1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4. 5. 1.] [대통령령 제11417호, 1984.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산업의 기초기술분야로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전기음향기기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내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대규모의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국산차류의 다양한 개발을 세제상 지수하며, 일부 과세대상물품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음향기기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함(令 第2條의3第4號).
    +-----------------+-----------------+-----------------+
    |   구       분   |   기 본 세 률   |   잠 정 세 률   |
    +-----------------+-----------------+-----------------+
    |   소       형   |      10%        |       1%        |
    |   기       타   |      25%        |       2.5%      |
    +-----------------+-----------------+-----------------+
    
      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면세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국산 골프용품을 추가함(令 第27條第18號).
      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특수용도에 사용한 경우의 세액환급신청절차를 분명히 함(令 第34條第1項).
      라.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중 항온항습기는 실험실등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號가).
        (2)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전기시루·전기오븐·조리용기구·탕비기·온수기와 전자게임기중 1개의 가격이 3만원이하의 것은 대중화된 물품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3) 크리스탈유리제품의 과세대상의 세목을 열거하여 명료히 함(令 別表1 第2種第14號).
        (4) 요트와 동 관련제품중 국제경기용 규격으로 특수제작된 경기정으로서 대한체육회등이 수입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8號 및 附則).
        (5) 기호음료중 국산차류와 자양강장품중 인삼차류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3種第4號다目 및 別表1 第3種第6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82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며,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음의 물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1) 보석류인 비취중 토산품인 연옥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별표1 제1종제1류제1호가(1)).
        2) 당구용품중 당구대·쵸크 및 탑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3號가).
        3) 공기조절기중 대중교통수단용 랭방랭풍기와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號가).
        4)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커피끓이기기의 일종인 전기주전자, 핫프레이트와 낙농용 우유냉각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우나스토브와 전기이불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5)모타보우트중 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8號).
      나.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함(令 第2條의2).
    +-----------------+----------+----------------------------------------------+
    |                 |          |        탄       력       세       률         |
    +-----------------+----------+---------------+------------------------------+
    |                 |          |    현    행   |     개                정     |
    +-----------------+----------+---------------+------------------------------+
    |   ○휘발유      |   100    |     130       |    폐지(基本稅率로 還元)     |
    |   ○경  유      |    10    |      7        |             9                |
    +-----------------+----------+---------------+------------------------------+
    
      다. 귀금속제품을 임가공할 경우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정함(令 第9條第3項).
      라. 해외취업근로자용 면세물품에 인도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의 첨부서류인 면세쿠폰과 인수증의 제출을 생략하여 면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22條의2第2項).
      마.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면세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에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추가함(令 第27條第17號).
      바. 외국인관광객등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제도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의 면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함(令 第33條의2第1項第4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2. 6. 30.] [대통령령 제10852호, 198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출고가 부진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하고, 해외에서 국산가전제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산가전제품을 해외에서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에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선박의 선원을 추가함.(令 第2條第2項第1號)
      나. 텔레비젼수상기(18인치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여 오던 기본세율 40%를 28%로 인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다. 승용자동차의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정원 10인이하의 자동차로 하던 것을 정원 8인이하의 자동차로 축소함.(令 別表1)
      라. 배기량 2천씨씨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1982년 6월 30일에서 198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令 第10700號 附則 第6條)
    +--------------------------------------+-------------------+----------------+
    |      품                    목        |  기  본  세  률   |  현행탄력세율  |
    +--------------------------------------+-------------------+----------------+
    |   ○ 1,500씨씨이하의 것              |       15%         |     10.5%      |
    |   ○ 2,000씨씨이하의 것              |       20%         |     14%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7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과세물품의 세목범위 및 절차규정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구의 과세최저한금액을 인상하고, 종류별로 과세범위를 명확히 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4號)
      나.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중 분리형튜너와 동수상기를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4號다)
      다. 전기음향기중 리듬박스, 음질조정기, 스테레오식마이크등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5號나)
      라.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저가대중품인 전기남비, 토스타, 난로, 풍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게임기, 공기청정기·가스오븐렌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마. 고급사진기의 과세최저한금액을 인상함.(令 別表1 第2種第12號나)
      바. 전분당인 물엿중 엿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제조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3種第2號나)
      사. 청량음요중 천연약수를 과세대상으로 함.(令 利表1 第3種第3號)
      아. 전기이용기구중 마이크로 웨이브오븐과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중 비데오테이프레코더와 비데오테이프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3)
      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기준을 정함.(令 第17條)
      차.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第3項第6號)
      카. 과세물품에 대한 면세반출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9條의2第20條第4項 내지 第6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1. 7. 1.] [대통령령 제10349호, 198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일정한 국산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에 특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는 것을, 해외에서 이들 국산품을 면세쿠폰으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교환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하여 국내반입에 따른 수송비등의 외화를 절약하고 그들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국산품을 면세쿠폰에 의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당해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號마)
      나. 면세대상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는 해외건설업자·해외하역·운송용역업자 또는 외국의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직업안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6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로 함.(令 第2條第2項第1號)
      다. 해외취업근로자가 구입하는 면세대상 국산품의 종류는 현재 면세로 반입하는 품목과 같은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 흑백콤비텔레비젼수상기, 리시버형의 가청주파증폭기, 뮤직센타형의 축음기, 고급사진기와 카셋트형의 녹음기로 함.(令 第2條第2項第2號)
      라. 면세쿠폰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서 당해 해외업자 또는 해외공관장이 판매사실을 확인하고, 입국시에 입국항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함.(令 第2條第2項第3號)
      마. 1인당 면세구입물품의 수량은 품목마다 5년에 1대씩으로 함.(令 第22條의2第3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1. 5. 26.] [대통령령 제10320호, 1981.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 과설물품중 출고가 부진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강력세율의 적용기한을 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냉장기, 텔레비젼수상기·전기·전열이용기구와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한인 81년 5월 15일을 8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大統領令 第10066號 附則 第3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408호, 197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