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6호, 2026.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사육농가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방역기준 및 허가ㆍ등록 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의 통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안 제9조의2 신설)
1)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및 재해, 질병 또는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위탁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방역관리계획은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의 단계별로 수립되도록 함.
3) 방역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단계별 공통 사항으로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ㆍ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의 사육 단계에서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가축의 운송 단계에서는 가축운반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조치 및 분뇨 유출 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함.
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의 통지 방법(안 제9조의3)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 제출 대행(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가축의 소유자 등이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사육농가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완화(안 별표 1의7)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별도 구분ㆍ구획된 전처리실을 갖춘 경우에는 부검실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필요한 필수기자재나 필수 실험실 물품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2호, 202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운송하는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하도록 하되,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시설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며,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농장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촬영일부터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1호, 2024.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학력요건을 종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2호, 2024.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등을 공개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을 안내하는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럼피스킨병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을 추가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7호, 2024.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지원금의 신청기한을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안내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돼지에 관한 사육ㆍ축산 관련 영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과 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식에서 "전실"을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한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그 교육주기를 개선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한 경우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를 신설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병성감정책임자 1명이 상근으로 근무하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ㆍ오리 사육업에 적용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차량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시설은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닭ㆍ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알을 취급할 때 원칙적으로 1회용 난좌(卵座)*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돼지와 관련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2022.5.18)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의 수입 등으로 인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3종가축전염병에 토끼출혈병 등을 추가하고, 격리ㆍ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하며, 살처분을 명해야 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을 추가하는 한편,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지정검역물의 수입 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2021.10.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주"를 "화물주"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구근"을 "구근(알뿌리)"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일괄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규제를 점검ㆍ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오염 우려 물품에 대한 격리 등의 명령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수식품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을 3년 이상에서 3년간으로 명확히 정하는 등 6건의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0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및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거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5호, 2020.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역학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가축전염병의 발생ㆍ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7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닭, 오리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식용란의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자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537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5. 28. 시행)됨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신고 절차를 정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책"을 "울타리"로, "부숙도(腐熟度)"를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 201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11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입력 사항 등(안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축산법」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현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 방역 관련 점검 결과 등의 정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함.
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안 제7조의2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하고, 고용 해지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을 즉시 변경해야 함.
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안 제7조의6 및 제7조의7 신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라. 소독설비 및 실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함.
마. 정보 제공 대상(안 제47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등 일정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소유주에 대한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역학조사반 또는 시ㆍ도역학조사반에 제공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9호, 201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관리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4977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육농가의 범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닭ㆍ오리 사육농장의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대상 및 일시적 이동중지명령 대상 전염병 추가(안 제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 및 가축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함.
나.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사육농가의 범위 및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안 제7조의5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육농가의 범위를 10만 마리 이상의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정하고,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방역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함.
다.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시설 기준(안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4)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장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며,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함.
라. 닭ㆍ오리 사육농장의 방역기준 강화(안 별표 2의4)
닭ㆍ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등에는 내부 촬영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상시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역기준을 강화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7호, 2017.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과 검역시행장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 중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 업무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직원에서 축산관련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수입 30일 전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한 요건을 삭제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수입초생추 검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수입허가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서식의 영문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 2017.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2017.7.1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며,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협동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1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자에게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입국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및 가축소유자 등의 입국신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국ㆍ출국사실 등의 신고를 팩스 등 전자문서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0호, 2017.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출입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차량 앞면 외에 해당 장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ㆍ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장소를 「관세법」에 따른 항구, 공항으로 명확히 하고,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화주에게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2017.1.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몰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하여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일몰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2015.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35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안 제3조의5 신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도록 함.
2)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되었거나 지정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안 제5조 및 제6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을 축산 또는 수의학 분야와 관련된 60명 이내의 위원에서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함.
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안 제9조의2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역교육의 내용에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및 차단방역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목을 제한하도록 한 경우라도 소독설비 및 전실, 울타리 등 방역시설 등을 갖추면 방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2.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 2015.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2015.2.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방법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합의 가입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1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애완동물사료 등 비식용(非食用) 축산물의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수입 애완동물사료 및 그 밖의 비식용 축산물에 대해서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이 아닌 별도의 검역시행장을 지정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축산물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 1. 6., 타법개정]
[시행 2015. 1. 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2015.1.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2015.1.6)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41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 2014. 8.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2014.8.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국적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역학조사반원증 등의 모양을 일반인이 그 신원을 알기 쉽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8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2014.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04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업무 등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안 제3조의4 신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살처분 명령 및 도태 권고 대상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안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1) 가축전염병 발생 시 다른 농장 및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된 가축을 신속히 살처분하고,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에 대한 도태 권고 조치가 필요함.
2) 이에 따라 발병 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크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인 소해면상뇌증을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으로 명시하고, 추백리ㆍ가금티프스는 도태 권고 대상 가축전염병으로 추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 연장방법 마련(안 제27조제2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가축 사체 등의 매몰지에 대하여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리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라. 수수료의 납부 방법 개선 및 면제 대상 확대(안 제45조의3제1항제1호 및 안 제45조의4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국민이 병성감정 수수료, 검역 수수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금ㆍ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출축산물 검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및 식품산업정책실 밑에 담당관,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
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소속기관(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밑에 과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
다. 책임운영기관(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과 국립종자원의 관장사무 및 명칭ㆍ위치 등을 규정함.
라. 공무원의 정원(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별표 6부터 별표 17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3,204명을 기관별ㆍ직급별로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2012.12.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 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27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 9. 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5호, 2012.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해당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1348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을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의 유형을 가축운반·원유운반 차량 등으로 정하고, 등록한 차량은 무선인식장치를 차량 앞면에 장착하도록 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시설출입차량의 위치정보나 방문일시 등의 차량출입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일시적인 이동중지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 3.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 2012.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2012.3.26)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신설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수산식물 품종보호 및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7명, 기능 9급 △4명, 기능 10급 △2명)을 증원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 검역검사소의 명칭을 지역본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3676호, 2012.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자검사 업무가 국립종자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 보급종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9호, 2012.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93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도착시간, 출발시간 등에 대하여 출입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개와 고양이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등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수수료 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2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9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이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11. 1. 24. 공포, 7. 25.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인 가축전염병명,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질문·검사·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가축의 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자의 소독실시 의무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2011.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2011.6.15)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ㆍ유통정책관 신설, 교육기관 통합, 농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무인력 65명 증원 및 일부 실ㆍ국과 소속기관의 명칭과 사무분장 변경ㆍ조정 등의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공포, 6. 15. 시행)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58호, 2011. 6. 7. 공포, 6. 9.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과 각 부서별 사무분장을 세분화하여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및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하여 물가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채소특작과와 과수화훼과를 각각 원예산업과와 원예경영과로 개편함(안 제11조제2항ㆍ제8항 및 제9항).
나. 구제역 백신정책을 추진하고 방역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방역과를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과 함께 위기대응센터와 구제역진단과를 신설하여 방역 및 검역기능을 강화함(안 제11조제2항ㆍ제12항 및 제13항, 안 제13조제2항ㆍ제5항 및 안 제18조제5항).
다. 농림수산식품부 9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46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명, 국립수산과학원 4명, 국립종자원 4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기관 통합에 따른 인원(고위공무원단 1명)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원(7급 1명)을 본부로 이체하고, 본부 4급 1명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이체함(안 별표 14부터 안 별표 17까지, 안 별표 19 및 안 별표 21)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2010. 4. 12. 공포, 12. 30. 시행)됨에 따라,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사항으로 가축전염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가축방역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검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역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살처분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을 확대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기준을 강화하며,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2종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 추가(안 제2조제1항)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종 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추가함.
나.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사항 추가(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중앙가축방역협의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으로 가축전염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가축방역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검사능력 제고(안 제14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가축방역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2) 검역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가축방역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살처분명령 대상 가축전염병 확대(안 제23조제1항제2호)
1)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및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를 추가함.
2)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가축 사체의 매몰기준 강화(안 별표 5 제2호나목)
1)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사체의 매몰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사체 매몰 시 매몰 구덩이에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덮도록 하고, 생석회 도포방법을 구체화하며, 가스 배출관, 침출수 배출관 및 관측정의 설치 등을 구체화 함.
3) 가축 사체의 매몰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바.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 14의2 제6호)
검역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은 적외선온도계, 조명등이 있는 이동검사대,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2010.11.2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축산물에 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조사ㆍ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법률 제10310호, 2010. 5. 25. 공포, 11. 26. 시행)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97호, 2010. 11. 19. 공포, 1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을 정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등에 대한 검사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을 정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안 제7조의3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안 제28조의6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농업연수원 등에서 실시하고, 교육내용에는 축산물 위생 관련 법규 및 위생검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보다 내실있는 검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0 제7호나목(6) 및 별표 13 제3호머목 신설)
1) 대통령령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설기준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
3)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9. 8. 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에 의한 돼지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돼지인플루엔자를 제2종가축전염병에 추가하고, 발생 시 살처분 명령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 200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2009.4.30)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 및 조직체계의 간소화를 위하여 유사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453호, 2009. 4.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술정책과 및 협동조합과를 폐지하고, 녹색미래전략과를 신설하는 등 부서별 기능과 사무를 조정하고, 기능통합 등으로 감축된 인력을 녹색성장, 소비안전 등 시급한 농림수산식품 수요에 전환배치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수를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08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용을 축산경영팀장에서 축산정책팀장으로, 소해면상뇌증 관련 국내 방역대책의 수립·추진을 동물방역팀장에서 축산물위생팀장으로 분장사항을 변경하는 등 축산정책단 내 팀별 기능을 조정하며,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법률 제8789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의 운용은 양식산업과장이,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제도 총괄은 유어내수면과장이 분장하는 등 수산정책실 내 과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기능에 수산물 검역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수산물검역관리시스템 등의 도입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전산 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 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0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입축산물의 검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에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9130호, 2008. 9. 11. 공포, 2009. 3.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근무하는 검역시행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위원 확대 및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5조제1항, 제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7조제3항)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을 현실적 여건에 맞게 2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여 질병별ㆍ축종별 전문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검역시행장 운영제도 정비(제42조 및 별표 14의3제2호의2)
검역시행장 중에서 수입쇠고기 등의 현물검사가 수행되는 수입식육보관장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도록 하고,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지정검역물의 입고사항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미리 알려주도록 함.
다. 가축전염성질병 보고 구체화(제46조제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에 관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고하게 하는 사항을 가축사육 현황,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여부, 방역조치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혼선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2008.10.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정부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소속기관을 대기능별로 통·폐합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중인 일부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정원 99명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078호, 2008. 10.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실 기능의 일부 조정(제4조)
(1) 기획조정관 밑에 지식정보화담당관을 두고 농업과학기술 정보화 및 고객지원 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함.
(2) 기획조정관 밑에 미래전략팀을 두고 미래전략의 수립, 주요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및 조정 등을 분장함.
나. 연구정책국 기능을 사업별·기능별로 재편(제7조)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총괄기능을 연구정책과에 두고, 미래성장동력·농식품 연구개발사업 및 농업현안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각각 첨단농업과 및 실용화기술과를 두며,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기능을 연구조정과에 두고, 농자재 및 농업유전자원 관리업무를 농자재관리과에 두도록 함.
다. 기술지원국을 농촌지원국으로 재편(제8조)
농촌지도사업 총괄기능을 지도정책과에 두고,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성화지원과 및 작목기술과를 두며, 농촌자원 및 농촌생활업무를 위하여 농촌자원과를 두고, 작물기술 및 소득기술업무를 위하여 현장기술지원과를 두도록 함.
라. 기술협력국의 신설(제9조)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과 및 기술경영과를 두어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기술협력과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교육훈련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업대학 교육훈련 기능을 이관받아 기술연수과를, 개발도상국 기술지원을 위하여 국외농업기술팀을 각각 신설함.
마.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통·폐합 및 명칭변경(제10조부터 제35조까지)
(1)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개편(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농업기초 및 기반연구기능 등 유사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통합하며,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농업생물부·농산물안전성부·농업공학부·농업생명자원부를두고, 그 소속으로 한식세계화연구단을 두며, 농업유전자원 보존 강화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신설함.
(2) 국립식량과학원으로 개편(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작물과학원과 고령지농업연구소를 국립식량과학원으로 통합·개편하고,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영남농업연구소를 벼맥류부와 기능성작물부로,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은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로 개편함.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개편(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작물과학원의 인삼약초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의 난지 원예·환경 연구기능과 감귤시험장을 이관받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개편하고, 그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시설원예시험장·사과시험장·배시험장 및 감귤시험장을 두도록 함.
(4)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개편(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축산과학원은 난지농업연구소의 축산기능을 이관받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개편하고, 그 소속으로 초지사료연구센터·한우시험장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두도록 함.
바. 정원 조정(별표 2부터 별표 10까지)
농촌진흥청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9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부터 9급까지 8명 및 기능직 129명을 감원하고, 4급 또는 5급 1명, 연구관 12명 및 연구사 26명을 증원함)에 대한 인력 감축 등 일부 정원을 조정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고, 농수산식품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본부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 식품산업본부 및 수산정책실 밑에 담당관,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2조, 제3조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연수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인력개발원 및 어업지도사무소 밑에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지원과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생명공학연구소·내수면연구소·고래연구소·연구센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의 관장사무 및 명칭·위치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기관별·직급별로 규정함(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16부터 별표 27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5.] [농림부령 제1584호, 2008.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명이 돼지콜레라 등에서 돼지열병 등으로 일부 변경되고, 가축전염병에 제3종가축전염병을 추가하며,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으면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8587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577호, 2008. 1. 31.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고,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기간·시설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20.] [농림부령 제401호, 2008.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401호(2008.1.1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 2007. 1. 19. 공포, 2008.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공포, 2008. 1. 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인증제 실시(제7조 및 제8조)
(1)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측정·분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상태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 및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 상태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숙련도 평가와 현장평가결과 적합한 기관은 인증을 하며,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실시, 장비·기기의 개선·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해양환경 측정·분석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해역 지정 등(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1) 육상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양배출허용기준과 그 처리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와 배출기준 및 배출해역을 정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 폐기물배출해역 지정 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 등을 정함.
(3)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실현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및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호·육성할 수 있음.
다. 해양시설의 신고 등(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대한 대책을 갖추어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시설의 설치명세와 도면, 위치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작성,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수립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지정·관리하도록 함.
(3) 해양오염방지활동 강화 및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 가능
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처리실적 제출 등(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1) 해양환경관리업으로 신설되는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기준과 처리실적 제출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등 등록서식과 절차를 정하고, 폐기물의 종류, 설비 등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을 정하였으며, 처리대장 작성 및 실적서 제출 등의 사항을 정하였음.
(3) 해양환경관리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출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사항들은 정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혼란의 방지를 기대함.
마.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설명회, 공청회 및 주민의견 제출 등(제49조부터 제5조까지)
(1)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자가 처분기관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계획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개시 전에 의견을 공론화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28.] [농림부령 제1557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부령 제1557호(2007.6.2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0079호, 2007. 6. 4. 공포)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부 조직과 기능 및 인력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정원 운영상의 자율성이 부여됨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지원국 친환경기술과에서 수행하던 농업기술 보급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보급 사무를 정책홍보관리관 정책홍보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연구개발국 연구정책과, 농업과학기술원 식물영양과 및 농약평가과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함(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나. 작물과학원의 인삼약초과를 폐지하고 인삼약초연구소를 신설하며 그 하부기구로 행정과·인삼과·약용작물과를 두고 각 과의 분장 업무를 정하는 한편, 관련 인력 6인을 증원함(제13조의2)
다. 축산연구 기능이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신약 등 첨단 과학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연구소의 기관명칭을 그 기능에 부합되는 축산과학원으로 변경하고 직제순서를 조정함(제4장의2).
라. 난지농업연구소의 감귤과를 폐지함(제20조).
마. 본청에 바이오그린21사업 성과관리 추진 등을 위한 인력 4인(연구관 1, 연구사 1, 지도관 2)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에 친환경 축산연구 강화를 위한 인력 4인(연구관 1, 연구사 3), 농업공학연구기능 강화 인력 3인(연구관 1, 연구사 2), 원예종묘시험연구기능 강화 인력 1인(연구사 1), 유전자원 시설관리 인력 1인(기능 10급), 한국농업대학 생활체육지도 전담교관(별정 5급) 1인을 증원함.
바. 혁신인사 실무인력의 보강을 위해 본청(6급 +2)과 소속기관(농업과학기술원 -1, 축산연구소 -1)의 실무인력을 조정하며, 직제시행규칙조문이 미 반영된 정원표 일부를 정비함.
사. 지도사업의 새로운 수요를 선도하고 지도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를 위하여 농촌지도직과 생활지도직을 복수직으로 운영하고자 함.
아. 총액인건비의 시행으로 정원운영상의 자율성이 부여됨에 따라 정원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정원표를 별도로 정하고자 함
자. 한국농업대학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966호, 2007.3.27 공포) 제정에 따라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하고자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6. 5. 8.] [농림부령 제1526호, 2006.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과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각 기관 간 통관단일창구를 구축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기관의 신고서식 내용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동물 및 축산물 검역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2003. 9. 24.] [농림부령 제1448호, 2003. 9.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2002. 12. 26, 법률 제6817호) 및 동법시행령(2003. 7. 29, 대통령령 제18070호)이 개정되어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소독설비의 설치의무자가 확대되는 등 가축방역업무가 강화되는 한편, 휴대검역물의 수입신고절차가 다른 지정검역물의 수입신고절차와 분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제역·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 예방주사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당해 가축의 소유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의사회 등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공동방역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나. 모법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집유장 영업자, 부화장 운영자, 사료제조업자 및 비료제조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대상자별로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제20조제1항 및 별표 1).
다. 종전에는 개를 10두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 개 및 고양이를 각각 5두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사전신고하도록 함(제36조제1항, 안 부칙 제1조 단서 및 부칙 제3조).
라.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여행자에 대한 검역편의를 향상시키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2항).
마.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장소에 종전의 항구·공항 등 21개 장소외에 관세법에 의한 통관역 및 통관장을 추가함(제39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2001. 8. 4.] [농림부령 제1398호, 200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2001. 1. 26, 법률 제6379호)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역학조사대상이 되는 가축전염병의 범위, 역학조사실시조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이 되는 사료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을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 등으로 정하고, 역학조사는 당해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역학조사의 내용을 정함(제2조의3 신설).
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시·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도록 하고, 그 반원은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제2조의4 신설).
다.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역을 정하여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명령하고, 구제역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등에게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낙인·천공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3 신설).
라.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종전에는 동물과 함께 수입되는 사료에 한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기구·깔짚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하여도 검역을 하도록 검역대상을 확대함(제15조제1항제13호).
마. 범 국가차원의 방역을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구제역·돼지콜레라와 국내에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정함(제27조의2 신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27.] [농림부령 제1369호, 2000.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24호)으로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가축방역보조원이 신설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춘 자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가축방역 관련규정이 일부 강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축산관련단체의 소속직원중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나 가축방역관련기관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정하고, 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관하여 가축방역관이 명하는 업무 등을 가축방역보조원의 업무로 정함(제1조의5 신설).
나.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도축업의 영업자, 가축집합시설의 운영자 및 가축운송업자 등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독설비의 설치기준과 소독의 실시방법을 정함(제4조 및 별표 1).
다. 감염된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등에 대하여는 도태권고를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돼지콜레라·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 등으로 정하고, 도태권고 대상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 등 가축의 도태권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8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방역보조원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가축방역상황을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소유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도록 함(제26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9. 9. 7.] [농림부령 제1346호, 1999.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1999.3.31, 법률 제5925호)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리수의사를 두게 하는 규정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리수의사 대신에 검역관리인을 둘수 있는 검역시행장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찰실실방법등에 관하여 축산업자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의 실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의3 신설).
나. 수의과학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이 가축질병의 방역 및 공중위생의 향상등을 위하여 그 개발기술의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조의4 신설).
다.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를 주요공동방역사업실시단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약류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라. 해외의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내의 남은 음식물의 처리확인절차를 정함(제19조의2 신설).
마. 관리수의사 대신에 검역관리인을 둘 수 있는 검역시행장을 수입원피 또는 수입짐승의 털의 가공장등으로 정함(제22조제3항).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28.] [농림부령 제1309호, 1999.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축 등 검역물의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인을 두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인 검역물의 수입자와 이를 관리하는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여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부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8. 8. 1.] [농림부령 제1288호, 1998. 8.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부령 제1288호(1998.8.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1998.8.1, 대통령령 제15853호)으로 농림부의 소속기관중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동물검역소외 수의과학연구소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과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 농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과단위 기구의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 본부의 정보화지원담당관을 경영유통정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함(제4조).
나. 농업통계사무소가 국립농산물검사소에 통합됨에 따라 농림부 본부의 농업통계담당관을 폐지하고, 국립농산물검사소에 농업정보통계과를 신설함(제4조 및 제12조).
다. 식량정책국의 환경농업과를 농산원예국으로, 농산원예국의 생산지원과를 식량정책국으로 각각 이관함(제6조 및 제10조).
라. 국립동물검역소와 국립수의과학연구소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에 감사기획과·위생관리과·성분규격과·미생물과·독성화학과·동물약품과를, 질병연구부에 병역과·병리진단과·세균과·바이러스과·조류질병과·해외전염병과를 각각 설치함(제18조 내지 제20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7. 5. 10.] [농림부령 제1256호, 1997.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우병과 관련된 소해면상뇌증을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축전염병중 제2종가축전염병에 준하는 가축전염병에 현행의 6종외에 소해면상뇌증·스크래피 및 가금티푸스의 3종을 추가함(제1조의2).
나.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의 집합시설에 대한 설비명령의 대상에 도축장·도계장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돼지 또는 닭의 축산단지를 추가하여 수송차량 및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기구 및 시설의 설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다. 수출입시 검역을 받아야 하는 동물의 뼈·가죽 및 털등의 지정검역물중에서 가공 또는 멸균처리된 것은 지정검역물대상에서 제외함(제15조).
라. 가축의 사체 및 오염된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방법 및 기준을 일부 보완함(별표 3).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5. 8. 1.] [농림수산부령 제1205호, 1995.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1995.1.5, 법률 제488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7.6, 대통령령 제14714호)에 따라 수입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2종가축전염병에 소전염성비기관염, 타이레리아병, 바베시아병, 아나나플라즈마병, 소백혈병, 말전염성유산등 6종을 추가로 정함(제1조의2).
나. 법에서 위임된 도지사의 살처분 명령 대상가축을 부루세라병, 결핵병, 돼지콜레라, 뉴캣슬병에 걸린 가축으로 정함(제8조제1항).
다.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전에 신고하여야 할 동물의 종류를 소, 말, 돼지, 사슴, 양, 꿀벌등으로 정하고, 사전신고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도록 함(제16조의2).
라. 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중 공항·항만 또는 우체국에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검역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제18조).
마. 영에서 위임된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과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9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1. 11. 4.] [농림수산부령 제1085호, 1991.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보호 및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입하는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정검역물의 대상을 확대하여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나. 수입금지물건중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그 허가절차 및 요건을 정함(제15조의2).
다. 수입육류의 전용보관창고, 수입면양모의 가공장등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의사를 상주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2조제3항).
라. 국립동물검역소장은 지정검역물중 동물과 그 사체를 수입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검역물의 검역장소·검역물량등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역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함(제22조의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88. 2. 5.] [농림수산부령 제998호, 1988.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검역 실무에 관한 일부 구체적인 사항을 종전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도록 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효율화 하고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없이도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을 추가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및 이동 제한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실시방법·기준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제7조).
나. 살처분 대상축의 살처분 실시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영 제8조).
다.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반송, 소각 또는 매몰을 명하는 시기와 그 이행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정함(영 제15조의2).
라. 지정 검역물중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수입할 수 있는 지정 검역물에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동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것을 추가함(영 제16조제2항).
마. 국립동물검역소장은 소·말 및 돼지를 수입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검역 시행장소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그 수입전에 검역장소·검역물량 및 검역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의 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85. 6. 11.] [농수산부령 제935호, 1985.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없이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하여는 화주에게 반송·소각·매몰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3,762호, 1984.12.31)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축의 소유자중 300제곱미터이상의 축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는 매월 1회이상 축사 및 그 주위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축방역관은 이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함(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
나. 수입시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할 지정검역물에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같이 들어 올 우려가 많은 생치즈와 멸균 처리 되지 아니한 햄·쏘세지·베이컨등 수육가공품등을 추가하여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유입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8호 및 제9호).
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지정검역물이 수입되거나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가 없는 지정검역물이 수입된 때에는 화주에게 반송을 명하고 반송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을 명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반송·소각 또는 매몰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을 동물의 경우에는 15일이내,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30일이내로 정하되, 검역관이 가축방역상 긴급을 요하거나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도록 함(영 제15조의 2).
라. 지정검역물중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하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에 광견병예방접종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춘 개와 고양이를 추가함(영 제16조제2항제5호).
마. 수입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검역관이 검역을 완료한 경우에 검역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휴대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중 공항 또는 항만에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표지를 함으로써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1항 단서).
바.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등이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수입한 자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에 수송된 지정검역물이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사. 수입육류의 가공장등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 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바, 국립동물검역소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거나 그 밖에 관리 수의사를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영제22조제2항 단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83. 1. 1.] [농수산부령 제878호, 1982.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69. 8. 28.] [농림부령 제401호, 1969. 8.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