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미정] [외교부령 제123호, 2023.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 및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을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 및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887호, 2023. 11.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사관으로 승격된 킹스턴분관 및 트빌리시분관을 이 규칙에서 삭제하는 한편,
      아프리카 및 카리브지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보츠와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가보로네분관 및 주수리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파라마리보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2.] [외교부령 제103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나발루분관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나발루분관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3. 30.] [외교부령 제91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타지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두샨베분관을 주타지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558호, 2021.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사관으로 승격된 두샨베분관을 이 규칙에서 삭제하는 한편,
      호주 퀸즐랜드주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도(州都) 브리즈번에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브리즈번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0.] [외교부령 제79호, 2020.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 펜실베이니아주ㆍ델라웨어주 지역에 거주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민원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미합중국 필라델피아에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필라델피아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25.] [외교부령 제76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남부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발리에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발리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3. 26.] [외교부령 제63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리가분관을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638호, 2019.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사관으로 승격된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리가분관을 이 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9. 28.] [외교부령 제58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유주노사할린스크 출장소의 명칭과 주이라크공화국대사관 아르빌분관 영사관할구역의 명칭을 각각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8. 22.] [외교부령 제41호, 2016.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라크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이라크 내 우리 국민의 보호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이라크공화국 아르빌에 주이라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아르빌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 22.] [외교부령 제36호, 2016.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에 방문하는 우리 국민 및 교민에 대한 영사 업무 강화 등을 위하여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시엠립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6. 26.] [외교부령 제24호, 2015.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지아와의 외교 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조지아 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지아 트빌리시에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을 신설하는 한편, 주알마티총영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영사관으로 승격된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알마티분관을 이 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4. 29.] [외교부령 제11호, 2014.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필리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에 대한 영사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분관을 필리핀 세부에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2. 18.] [외교통상부령 제142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재외공관의 명칭을 한글표기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영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의 영사관할구역을 텍사스주 중 댈러스와 포스워스 지역으로 한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0. 15.] [외교통상부령 제139호, 2012.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지역 재외국민의 보호와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고, 댈러스 지역과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댈러스에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2. 22.] [외교통상부령 제128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흥국에서의 외교적 기반을 구축ㆍ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며, 재외국민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멜번, 라트비아공화국 리가 및 적도기니공화국 말라보에 각각 분관을 설치하고, 르완다, 우간다, 바레인에 대사관을 신설하고 호놀룰루총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팔라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3446호, 2011.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우간다 캄팔라 분관, 르완다 키갈리 분관 및 바레인 마나마 분관을 삭제하며, 호놀룰루 하갓냐 출장소의 영사관할구역에서 팔라우를 삭제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9. 8.] [외교통상부령 제120호, 2011.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 요녕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영사서비스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롄에 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5. 11.] [외교통상부령 제117호, 201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흥국에서의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며,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간다공화국 캄팔라, 르완다공화국 키갈리, 바레인왕국 마나마에 각각 분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 제공>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8. 4.] [외교통상부령 제90호, 2008.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01호, 2008. 7. 3.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함에 따라 아스타나에 설치되어 있던 분관을 폐지하는 대신 알마티에 분관을 신설하고, 주고베 총영사관이 개설됨에 따라 주오사카 대한민국총영사관 고베출장소를 폐지하는 한편,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과 겸하고 있는 주자메이카 대한민국대사관 및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과 겸하고 있는 주타지기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 각각 겸임으로 인하여 현지 재외국민의 집단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대사관의 현지 관할구역에 각각 분관을 두도록 하고, 알래스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주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1. 3.] [외교통상부령 제70호, 2006.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駐)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의 새로운 수도인 아부자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659호, 2006. 8.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나이지리지아연방공화국의 옛 수도인 라고스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駐)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라고스분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6. 30.] [외교통상부령 제65호, 200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 사할린주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확대하고, 사할린 거주 한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주노사할린스크출장소를 설치하고, 일본 고베지역의 동포권익 증진 및 보호활동을 위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고베출장소를 계속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시행 2004. 12. 10.] [외교통상부령 제52호, 200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자흐스탄은 1997년 12월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하였는 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재외공관이 알마티에 소재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외교활동의 수행이 어려우므로, 카자흐스탄정부와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스타나에 재외공관의 분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 11. 27.] [외교통상부령 제44호, 2003.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3. 4. 17, 대통령령 제17966호)되어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분관이던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주션양사무소가 총영사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뭄바이분관이 현지 명예총영사관의 관할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영사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시행 2001. 7. 1.] [외교통상부령 제28호, 200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71호)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폐쇄되는 주고오베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주뭄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에 공관기능의 일부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해 지역에 주오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고오베출장소 및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뭄바이분관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시행 1999. 8. 9.] [외교통상부령 제14호, 1999.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이었던 본(Bonn)이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등 3개 주는 다수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독일연방공화국안에서의 정치적·행정적 중요성이 남아 있는 지역인 바, 이들 지역에서의 외교업무 및 영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시행 1999. 3. 2.] [외교통상부령 제9호, 1999.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국의 요녕성·길림성 및 흑룡강성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국민의 보호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영사업무를 관할하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주션양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시행 1999. 1. 1.] [외교통상부령 제7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6005호)으로 재외공관 14개를 감축함에 따라, 동 공관감축이후에도 일부 기능의 유지가 불가피한 종전의 주카라치총영사관·주하갓냐총영사관 및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의 관할구역에 각각 주파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카라치분관·주호놀루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 및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시행 1996. 12. 4.] [외무부령 제188호, 1996.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의 오클랜드분관의 영사관할구역을 확대하여 종전의 오클랜드주에 와이카토주·플렌티만주·노스랜드주 및 기스본통합주를 추가함으로써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의 영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시행 1996. 8. 2.] [외무부령 제186호, 1996. 8. 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나라가 뉴질랜드와의 합의결과에 따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에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오클랜드분관을 설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