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등과 같이 주택 수와 무관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2. 9. 15.] [법률 제18977호, 2022.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ㆍ증여ㆍ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할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던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법인 등 투기수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ㆍ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8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ㆍ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으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과대상과 부담금액이 대폭 완화되었음.
      그러나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 마련(제6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경감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제9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까지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 신설 등(제9조 제5항 및 제7항)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 세액공제는 최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도록 함.

      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제10조)
        현행 세부담 상한 비율 100분의 150을 보유주택에 따라 구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0,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함.

      마.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제14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퍼센트부터 2퍼센트까지에서 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로 인상함.

      바.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제20조)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사. 공무원의 질문ㆍ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제23조)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ㆍ조사권 남용금지 의무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0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납세의무자는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상의 어려움과 급매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납부 및 금전납부의 원칙을 완화하는 제도임.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 일시ㆍ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채무가 아닌 매년 일정시점에 일정액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경우는 물납제도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고 실적이 거의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9. 5. 27.] [법률 제9710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55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의 동결(100분의 55에서 100분의 50으로 동결)과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인하조치(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ㆍ시행)에 따라 해당 재산세 인하조치의 효과가 종합부동산세 단계에서 상쇄되지 않도록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인 100분의 55와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73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 11. 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을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과 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고, 법률에서 정하던 연도별 과표적용률을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분납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의 변경(법 제7조 및 제12조)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법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개인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법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1)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세율별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
        3)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법 제9조 및 제14조)
        1) 종전에는 주택의 경우 3억원, 14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을 각각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40까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2) 주택의 경우 6억원, 12억원, 50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0까지의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도 종전의 과세표준의 구간을 조정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7.5부터 1천분의 20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로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마.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의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바.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법 제10조 및 제15조제1항)
        1)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세부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150으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액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법 제20조)
        1) 종합부동산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대상과 분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2) 분납대상 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3)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방법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235호, 2007.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대상 제외주택은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호적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주택의 신고(법 제8조제3항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변경되면서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부과징수기간 전인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하도록 함.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 변경(법 제16조)
        (1) 재산세는 기초 과세자료인 부동산대장을 정부가 보유하는 대장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부과징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를 허용함.
        (3)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다. 호적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공(법 제21조제6항 신설)
        (1)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정부에서 고지서 발부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한 호적자료가 필요함.
        (2) 과세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에 필요한 호적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5. 12. 31.] [법률 제7836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수준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고, 여러 채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도록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법 제7조제1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초과5천만원을 하는 자로 함.
      나. 종합부동산세 주택과세표준의 합산 제외대상 주택(법 제7조제2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주택과세표준의 합계액 4억5천만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과 사원용 주택 및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함.
      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법 제9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5억5천만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분은 1,000분의 20으로, 45억5천만원 초과분은 1,000분의 30으로 각각 함.
      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상한(법 제10조)
        당해연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당해 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법 제12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함.
      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법 제14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7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20으로, 47억원 초과분은 1,000분의 40으로 각각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80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6으로, 80억원 초가 480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480억원 초과분은 1,000분의 16으로 각각 함.
      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상한(법 제15조)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각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각 당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