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고시원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 등 재해발생시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8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1)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ㆍ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로 또는 복도가 유사시 대피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기준 (1) 피난유도선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가목(2)에 따라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 8.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내부 통로 폭 기준 (1)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10)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평가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ㆍ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ㆍ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