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투자), 044-215-4131, 4136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중소기업, 고용, 최저한세), 044-215-4132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특구등), 044-215-4133
재정경제부(조세법령운용팀-징수특례등), 044-215-4152
재정경제부(조세분석과-조세지출), 044-215-4141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포함)), 044-215-4211~4213, 4215~4217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2, 4223, 4226
재정경제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등), 044-215-4231~4234, 4236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증여세등), 044-215-4312~4314, 4316, 430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부가가치세), 044-215-4322, 4323, 4326
재정경제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 4333, 4337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 외국법인등), 044-215-4656
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3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5. 19.,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1. 삭제 <2017. 12. 19.>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2. 23.>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24. 12. 31.>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