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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2024. 1. 9.>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