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8.] [대통령령 제36498호, 2026. 7. 7., 일부개정]
①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2025. 10. 1., 2026. 4. 21.>
1.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25. 10. 1.>
[본조신설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