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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