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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2. 1. 13.>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