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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38호, 2026. 7. 28., 일부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38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