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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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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