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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59호, 2024. 10. 22., 일부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5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2조제3항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3. 6. 7.>

1.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2.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3.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4.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방식에 따른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물품등의 수령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전문개정 2007. 8. 17.]
[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7로 이동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