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법 시행령[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32조(사서)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