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