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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