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집행법 시행령[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1. 27., 일부개정]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개정 2011. 7. 1., 2019. 3. 5., 202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