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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00호, 2026. 8. 25., 일부개정]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00호, 2026. 8.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9.,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2. 7.]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9., 2020. 6. 30.>

② 삭제 <2013. 12. 4.>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⑦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