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