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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8. 20.>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 2022. 7. 28.>

1.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회수 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9.>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5. 9., 2022. 7. 28.>

1. 식품등의 제조ㆍ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계획, 허가관청 등의 조치, 회수 및 회수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