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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0.] [고용노동부령 제480호, 2026. 8. 20.,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0.] [고용노동부령 제480호, 2026. 8.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퇴직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지급금을 받는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대지급금을 받는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따라 그 지원 금액을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9., 2015. 6. 30., 2021. 10. 14., 2023. 3. 8.>

제7조제6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지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대지급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한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1.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