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14.] [대통령령 제33359호, 2023. 3. 28., 타법개정]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 7. 22., 2018. 7. 10., 2021. 1. 12., 2022. 2. 15., 2022. 7. 11., 2023. 1. 3.>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가. 수급사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8.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
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및 견적서
다.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건설위탁의 경우에만 보존한다)
라. 그 밖에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