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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4., 2016. 1. 22.>

1. 법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해당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3. 소비자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지급의무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6.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7.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9. 지급의무자는 소비자가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 및 이에 따라 보전(補塡)된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액수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LATEX@@\mathrm{보전하여야할금액} = \left(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소비자로부터선불식할부계약과관련되는재화등의대금으로서미리수령한금액-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소비자에게공급한재화등의가액\right) \times \frac{50}{100}@@/LATEX@@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선불식 할부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양도

2. 영업의 양도

⑤ 법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⑥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