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9.] [총리령 제1970호, 2024. 7. 9., 일부개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4.>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도ㆍ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2. 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준서ㆍ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할 것
3.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ㆍ유지할 것
5.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제2호의 사항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나. 화장품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ㆍ개발ㆍ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품질ㆍ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7.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8.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ㆍ관리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1.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3.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개수ㆍ보수
[제목개정 2019. 3. 1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