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9.] [총리령 제197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0조(화장품 가격의 표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