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9.] [총리령 제197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 2. 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