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2. 3., 2013. 3. 23., 2014. 11. 4., 2015. 7. 24., 2017. 1. 31., 2019. 3. 12., 2021. 4. 27., 2022. 2. 15.>
1. 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명령
1의4.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ㆍ면제
2. 법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 및 제출기간의 연장
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3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ㆍ해촉 및 교육
3의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
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나 휴업 후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
6. 법 제23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와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7.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본조신설 200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