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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2. 3., 2013. 3. 23., 2014. 11. 4., 2015. 7. 24., 2017. 1. 31., 2019. 3. 12., 2021. 4. 27., 2022. 2. 15.>

1.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의3. 제5조제8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명령

1의4.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ㆍ면제

2.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나.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요청

라.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

2의2. 제14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나.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 및 제출기간의 연장

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 명령

라. 제14조제6항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3. 제18조에 따른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3의2. 제18조의2에 따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ㆍ해촉 및 교육

3의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

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 제5조제8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위반한 경우

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나 휴업 후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제20조에 따른 검사명령

5.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

6. 제23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와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6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공표명령

7.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8. 제27조에 따른 청문

9.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2. 제28조의2에 따른 공표

10.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ㆍ신고필증의 재교부

11.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본조신설 200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