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2024. 12. 23.,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 12. 23.>
1. 삭제 <2021. 8. 23.>
2. 삭제 <2021. 8. 23.>
3. 삭제 <2021. 8. 23.>
4. 삭제 <2021. 8. 23.>
5. 삭제 <2021. 8.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24. 12.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③ 운영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 12. 23.>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ㆍ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9. 그 밖에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1. 18., 2024. 7. 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24. 12. 23.>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 7. 10., 2024. 12. 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8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3. 11. 21., 2024. 12. 23.>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8. 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 12. 23.>
⑦ 삭제 <2024. 12. 23.>
⑧ 삭제 <2024. 12.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이하 “인증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24. 12. 23.>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 20., 2024. 12.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2021. 8. 23., 2024. 7. 10., 2024. 12. 23.>
④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4. 12. 23.>
1. 기관명 및 기관의 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상근 인증업무인력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7. 10.>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23.]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에 건축되는 건축물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 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인증등급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건축물
② 영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3.]
① 삭제 <2024.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4. 12. 23.>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해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예비인증서 사본은 제외한다)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으로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0., 2024. 12. 23.>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첨부서류의 내용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후 변경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⑧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 11. 18., 2017. 1. 20.>
⑨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 11. 18., 2017. 1. 20.>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도서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8.>
③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4. 12. 23.>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의2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4. 12. 23.>
⑤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4. 12. 23.>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1.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4. 12. 23.>
④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1.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24. 12. 23.>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받은 건축물의 성능점검 또는 유지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24. 12. 23.>
③ 삭제 <2015. 11. 18.>
[제목개정 2015. 11. 18.]
① 건축주등은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제6조제9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24. 7. 10., 2024. 12. 23.>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운용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4. 12. 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와 운영비용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 11. 18.>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2021. 8. 23., 2024. 12. 23.>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8. 23., 2024. 12. 23.>
1.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3. 인증 평가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 12. 23.>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12. 23.>
1. 인증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기술 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증 평가기준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인증운영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3.>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 11. 18.,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