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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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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8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8.>

1.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 제579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3. 제579조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ㆍ주민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4. 제579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5. 제579조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6. 제589조제2항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7.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8.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9.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