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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52호, 2026. 6. 30.,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5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