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5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