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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81호, 2026. 6. 19., 일부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81호, 2026. 6.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약사는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가. 환자 본인의 동의서

나.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다.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

라.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

2. 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가.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나.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