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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9.] [총리령 제1970호, 2024. 7. 9., 일부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9.] [총리령 제1970호, 2024. 7.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8조의2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3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물품 회수ㆍ폐기 등의 업무 지원

2.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 지원

3. 화장품의 안전사용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화장품 관계법령 및 위해화장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