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2019. 12. 31., 제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4.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