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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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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2019. 12. 31., 제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2019. 12. 31., 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액화천연가스(LNG)

2. 압축천연가스(CNG)

3. 액화석유가스(LPG)

4. 메탄올

5. 수소

6. 암모니아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