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2019. 12. 31., 제정]
제4조(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