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5. 12. 29., 일부개정]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6.,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 6., 2018. 12. 31., 2020. 12. 29.>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7. 10.>
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6., 2017. 1. 6., 2019. 6. 28.>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0. 10. 8.>
[전문개정 2010. 12. 29.]
[제목개정 2020. 10. 8.]